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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활동(E-7)비자 요리사(주방장 및 조리사) 도입 요건 정리

안녕하세요. 린행정사입니다.

금일은 E-7비자 중에 요리사 코드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1. 도입범위

(1) 요리사의 종류 : 외국인 정책본부는 과거 요리사 코드를 조리사를 관리 감독 업무조정하는 주방장과 직접 음식를 만드는 조리사로 구분하여 합니다.

(2) 도입 직업의 예시 : 양식,중식,일식, 기타 국가 음식 주방장 및 조리사


2. 외국인 자격요건

(1) 국내외 요리 경연대회 입상경력자

(2) 국외 자격증, 교육,경력 소유자

(3) 국내 교육기관(대학 또는 취업전문학교) 교육과 자격증 또는 경력 소유자


3. 고용업체 요건

(1) 일반요건 : 외국인 관련 음식점으로 등록되었거나 매출액+사업장면적+국민고용기준을 갖춘 사업장

(2) 외국인 고용 허용인원 : 음식점의 종류(중식당,일반식당)에 따라 사업장 면적, 매출액, 내국인 고용인원에 따라 외국인 인원을 허용한다.


​ 4. 결론

요리사를 도입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사업장의 여건과 외국인의 상황에 따라 그 가능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기본적인 요건을 준비하여 전문 행정사와 이에 대한 진행을 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요리사 코드의 특이한 점은 요리사비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D-4-6비자 상태에서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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