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비자 접수
바로가기
고객센터

02.868.6005

FAX 02-855-6001
C.P 010-3203-3220
E-mail :
jrbaekk@nate.com


상담시간 09:00~19:00
(토,일 전화상담가능)
입금계좌안내
하나은행
630-009054-328
예금주:백종린
한국비자
블로그

국적상실신고 미신고로 인한 불법체류 사례

1.사례의 내용

한국인이 초혼에 실패한 후 이태리국적의 외국인과 2002년 재혼을 하였다. 이후 2008년에 한국에 체류중인 상태에서 이태리 국적을 취득하였다. 이후 이태리로 출국한 적이 없으며, 몇 회 해외 여행을 간 적이 있으며, 이때 한국 여권을 사용하였다.


2.쟁점사항

(1) 외국인과 결혼에 의한 이중국적이 허용되는가

(2) 이중국적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어떤 조치를 하여야 하는가

(3) 이와 같은 사례에 위법행위가 있다면 어떤 책임이 있는가


3. 사례연구

(1) 2008년에 국적법이 변경되면서 외국인과 결혼에 의하여 자동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여야 하는 경우에 한해 이중국적이 허용된다. 현재 이와 같은 국가는 "이란"뿐이다. 결국 위 의뢰인은 이중국적을 취득할 수 없다.

(2) 이중국적이 허용되지 않음으로 이태리국적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한국의 국적상실 신고를 하고 외국인으로서 계속 체류하고자 하면 체류자격을 부여받아야 한다.

(3) 위 의뢰인의 경우 본인의 무지로 최근까지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적은 상실된 상태임으로 본인은 10년 정도의 기간동안 불법체류하게 된 셈이 되었다. 따라서 위 의뢰인은 국적상실신고를 하여야 하며, 그 동안 불법체류에 대한 사범심사를 받아야 하며, 이후 자진출국을 하거나 사정에 따라 국내에서 범칙금을 납부하고 체류자격을 부여받아야 한다.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공지사항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공지] 코로나19로 인한 출입국조치(외국인 체류기간 직권 연장, 단기사증 잠정 정지 등) 관리자 04-10 15,378
4 베트남인 친양자 입양 사례-2019년10월 관리자 11-26 783
3 면세점 판매사무원 비자(E-7-2) 관리자 11-25 792
2 법인에 투자 한 외국인 투자비자 발급 - 음식점 투자법인을 중심으로 관리자 11-25 778
1 특정활동(E-7)에 대하여(1) 린행정사사무소 04-16 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