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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동포 해외범죄경력증명서 등 변경 안내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대표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 입니다.

오늘은 외국국적동포 해외범죄경력증명서 등 변경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 ​


​ 1. 해외범죄경력증명서류 유효기간 변경

- 사증발급 및 체류자격변경허가,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일 것

-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



​ 2. 해외범죄경력증명서류 제출 세부기준

1) 사증발급 및 체류자격변경

- 국적국 및 신청일로부터 10년 이내 1년 이상 계속하여 체류한 제3국의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2) 체류기간연장

- 체류허가 기간 중 해외에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체류한 사람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체류한 국가의 범죄경력증명서류 제출


​ 3) 계속 체류의 기준

- 출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동일 국가로 재입국하면 계속하여 체류한 것으로 간주
​ ​


3.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류 제출 면제대상 추가

- 19.9.2. 이전부터 국내에서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체류기간 연장 시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류 제출 면제


* 단, 체류허가 기간 중 해외에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체류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제출해야 하며, 19.9.2.~22.9.1. 기간에는 6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여 제외 대상이 되더라도 1회는 제출 면제하고 2회 연장 시부터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해외 체류한 사실이 있으면 원칙대로 제출 대상이 됨



​ 4. 귀화용 종합평가 합격자를 재외동포(F-4) 자격부여 대상으로 추가

-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거나 사전평가를 치르지 않았으나 귀화신청을 하고 귀화용 종합평가에 합격하여 5단계 배정받은 외국국적동포는 재외동포(F-4) 신청 가능


* 참고 :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및 평가 참여자에 대한 재외동포(F-4) 자격부여

-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한 사람

-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에서 5단계를 배정받은 사람

-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거나 사전평가를 치르지 않았으나 귀화허가 신청을 하고 귀화용 종합평가에 합격하여 5단계를 배정받은 사람


단,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나 귀화용 종합평가 합격으로 5단계를 배정 받은 사람은 외국인등록일로부터 1년 경과한 후 자격변경 신청 가능(재외공관 사증발급 신청 시에는 별도의 신청 제한기간 없음)



​ 이상으로 외국국적동포 해외범죄경력증명서 등 변경 안내해드렸습니다.

재외동포(F-4) 비자가 필요하신분들은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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