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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 특정활동 : 법률전문가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대표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 입니다.

오늘은 E-7 특정활동 코드 중 법률전문가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직종 설명

- 외국 법률에 의한 법률 관련 전문가로서 해당 지식에 대한 자문, 번역 등을 포괄하며, 사건 변호·기소·소송절차 이외의 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자



2. 도입 가능직업 예시

- 외국 법률에 의한 변호사, 외국 법률에 의한 변리사, 외국법자문사법에 의한 자문사



3. 고용추천서 발급

- 변리사 : 특허청(인재개발팀)



​ ​ 4. 자격요건

- 외국 법률에 의한 해당 자격증 소지자, 외국법자문사법에 의한 외국법자문사 승인을 받고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자(외국법자문사인 경우)



5. 국민 고용 보험 심사기준

- 비적용 대상



6. 필수서류

- 외국 법률에 의한 해당 자격증, 대한변호사협회 발행 외국법자문사등록증(외국법자문사인 경우)



지금까지 E-7 특정활동 법률전문가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법률전문가 직원 채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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