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비자 접수
바로가기
고객센터

02.868.6005

FAX 02-855-6001
C.P 010-3203-3220
E-mail :
jrbaekk@nate.com


상담시간 09:00~19:00
(토,일 전화상담가능)
입금계좌안내
하나은행
630-009054-328
예금주:백종린
한국비자
블로그

등록 외국인 체류기간 직권 연장

등록 외국인 체류기간 직권 연장 안녕하세요.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 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인하여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자 출입국 공지사항이 나와 이에 대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라 출입국 외국인관서 방문 최소화를 통한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자 등록(거소신고) 외국인의 체류기간을 다음과 같이 직권 연장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1. 대상자

- 20. 12. 1. ~ 21. 2. 28. 사이에 체류기간 만료되는 등록(거소)외국인으로서 시행일(12.1.) 당시 국내 체류 중인 합법체류자



2. 직권 연장 처리 제외 대상

- 직권 연장 조치 이전에 출국기간연장 또는 출국기한 유예를 받은 자

-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기타(G-1), 방문취업(H-2) 체류자격 소지자(관련 법령에 따른 요건 충족이 필요하므로 직권 연장 불가)

- 소재불명자, 중점관리대상자, 시행일(12.1.) 당시 출국자 및 해외체류자

- 이미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한 사람

- 건강보험·조세 체납자



3. 연장처리 방안

​ - 체류만료일로부터 3개월까지 직권 연장 처리



​ 4. 예외적 처리 대상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F-1-5)은 아래와 같이 연장 처리

- 조정 이후 만료일이 4년 10개월 이후인 경우 : 4년 10개월까지만 직권 연장

- 조정 이후 만료일이 4년 10개월 이내인 경우 : 만료일로부터 3개월 직권 연장
​ ​


이상으로 등록 외국인 직권 체류기간 연장에 대해서 안내해드렸습니다.

관할 출입국 외국인청 등을 방문하더라도 직권 연장된 기한을 별도로 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에 표기해 드리지 않으므로 체류기간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체류기간만료조회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 였습니다.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공지사항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공지] 코로나19로 인한 출입국조치(외국인 체류기간 직권 연장, 단기사증 잠정 정지 등) 관리자 04-10 15,445
4 베트남인 친양자 입양 사례-2019년10월 관리자 11-26 793
3 면세점 판매사무원 비자(E-7-2) 관리자 11-25 803
2 법인에 투자 한 외국인 투자비자 발급 - 음식점 투자법인을 중심으로 관리자 11-25 794
1 특정활동(E-7)에 대하여(1) 린행정사사무소 04-16 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