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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비자 F-6 소득요건

안녕하세요.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 입니다.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비자 허가를 위해서는 소득요건 충족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결혼비자 F-6 소득요건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 기준 소득요건

한국인 배우자의 과거 1년간 연간소득(세전)이 아래 해당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 2인가구 : 17,951,880원

- 3인가구 : 23,223,462원

- 4인가구 : 28,495,044원

- 5인가구 : 33,766,626원

- 6인가구 : 39,038,208원

- 7인 가구 이상 6인 가구 소득 기준에서 추가 : 1인당 5,271,582원 추가



​ 2. 소득요건 면제 기준

아래 기준 중 하나에 해당되면 소득요건이 면제 됩니다.

- 부부 사이에 태어난 자녀가 있는 경우

- 부부가 비자 신청일로부터 1년 이상 외국에서 동거하여 최근 1년간 국내 소득이 없는 경우

- 과거 외국인 배우자가 결혼이민(F-6) 자격으로 한국에서 체류한 적이 있는 경우(단, 배우자가 변경되었거나 동일한 배우자라도 혼인이 중단된 적이 있다면 제외)
​ ​


3. 소득요건 보충이 가능한 가족의 범위

- 한국인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부모, 조무부, 자녀 등) 또는 초청을 받는 외국인배우자만 소득요건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 직계가족이라도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지 않으면 소득요건 보충이 불가하며, 형제나 자매는 직계가족이 아니므로 소득요건 보충이 불가능 합니다.



​ 4. 소득요건 서류

- 공통 서류 : 소득금액증명 원본, 신용정보조회서

- 근로소득 활용 시 :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소득 활용 시 : 사업자등록증 사본, 소득입증 서류

- 기타 소득 활용 시 : 임대소득(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이자소득(은행거래내역서) 등



이상으로 결혼비자 F-6 소득요건에 대해서 안내해드렸습니다.

결혼비자 진행이 필요하신분들은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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