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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국적업무 심사기간 안내(혼인귀화, 특별귀화, 간이귀화, 일반귀화, 국적회복)

안녕하세요.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 입니다.

​오늘은 11월 국적업무 심사기간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1. 혼인귀화

- 대상 : 혼인을 이유로 귀화 신청한 사람

- 심사기간 : 약 18개월(단, 혼인기간, 가족형태, 자녀양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태조사가 간소화되는 경우 약9개월)



2. 특별귀화(면접대상)

- 대상 : 국적회복, 귀화자의 자녀, 미성년 양자

- 심사기간 : 약 18개월



3. 특별귀화(면접면제)

- 대상 : 만 15세 미만인 사람

- 심사기간 : 약 6개월



4. 간이귀화

-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람 : 심사기간 약 18개월

-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 : 심사기간 약 12개월

- 성년이 되어 입양된 사람 : 심사기간 약 18개월



5. 일반귀화

- 대상 : 대한민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하고 영주(F-5) 자격을 소지한 사람

- 심사기간 : 약 18개월



​ 6. 국적회복

- 대상 : 중국 동포를 제외한 국적회복 신청자

- 심사기간 : 약 6개월



지금까지 11월 국적업무 심사기간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안내해드린 심사기간은 통상적인 기간이며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귀화심사가 끝났더라도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 수여식에 참여햐여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오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한국 국적 취득이 필요하신 외국인분들은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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