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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신청 시 베트남 범죄경력증명서 유형 변경 안내

안녕하세요.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 입니다.

오늘은 베트남분들이 국적신청 시 제출해야하는 범죄경력증명서가 유형이 변경이 되어 이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범죄경력증명서 면제 대상에 대해서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베트남 범죄경력증명서 유형 변경

- 대한민국에서 국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베트남 국적자가 2021.1.4.(월) 이후 국적을 신청할 때에는 반드시 "제2번 범죄경력증명서(phiếu lý lịch tư pháp số 2)"​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존에는 "제1번 범죄경력증명서(phiếu lý lịch tư pháp số 1)" 또는 "제2번 범죄경력증명서" 모두 제출 가능하였으나, 2021.1.4.(월) 이후에는 "제2번 범죄경력증명서만" 제출 가능합니다.


- 베트남 국적자가 아니더라도 국적신청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기간 중 통산 1년 이상을 베트남에서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는 외국인은 베트남 정부가 발행하는 "제2번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국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자는 추가로 "제2번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범죄경력증명서 면제 대상

-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


- 국내에서 체류허가, 귀화(국적회복) 허가 등 신청 시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를 이미 제출한 적이 있는 사람이 이후 출국 사실이 없거나 출국 후 해외에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경우


- 국내출생자 또는 만 14세 미만이었을 때 입국하였다가 만 14세 이후에 출국한 사실이 없거나 만 14세 이후 출국하여 외국에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경우


- 천재지변, 내전 등으로 본국 또는 제3국의 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가 불가능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정이 있다고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특별공로자 또는 우수인재에 해당하여 특별귀화를 신청하는 사람


- 귀화허가 신청일까지 대한민국에서 20년 이상 계속하여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사람


- 난민인정을 받은 사람 및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단, 제3국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대상에 포함되는 사람은 제3국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이상으로 국적신청시 베트남 범죄경력증명서 유형 변경과 범죄경력증명서 면제 대상에 대해서 안내해드렸습니다.

국적신청이 필요하신 분들은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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