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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F-4) 취업활동 제한범위 안내

안녕하세요.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 입니다.

재외동포(F-4) 비자 체류자격분들은 취업활동 제한 범위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1.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및 고시된 단순노무 업종에만 취업 허용



2. 재외동포(F-4) 자격 소지자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23조제3항1호 및 제6항,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고시에 정한 택배 배달업, 주방보조원 등 단수노무행위, 사행행위, 유흥업, 풍속업과 그 밖에 공익, 취업질서 등 유지를 위해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업종 취업 불가

- 취업 불가 업종 외에는 취업가능. 단, 허용되는 취업활동이라도 법령에 따라 일정한 자격이 필요한 때에는 그 자격을 갖추어야 함



3.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 범위

1)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

2)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해행위

- 식품위생법 제36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흥주점 등에서 유흥종사자로 근무하는 행위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풍속영업 중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영업장소 등에 취업하는 등에 취업하는 행위

3)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시행일

- 2018. 03. 26. 부터



​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는 단순노무가 가능한 반면 재외동포(F-4) 자격 소지자는 단순노무가 불가능 합니다.

체류자격에 따라 취업 가능한 업무가 다르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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