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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가능 체류자격 외국인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 만18세 이하 외국인 재학증명서 제출 의무

안녕하세요.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입니다.

한국에서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 외국인은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을 제출하여야 하고, 만6세 이상 만18세 이하 체류외국인은 재학증명서 제출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 제출 의무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 제49조의2에 따라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아래와 같이 본인의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1. 대상

-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교수(E-1) 부터 선원취업(E-10), 거주(F-2), 재외동포(F-4), 결혼이민(F-6), 방문취업(H-2)

* 단, 거주(F-2) 중 F-2-9, F-2-11은 제외



2. 신고내용

- 직업, 연간 소득금액



​ 3. 신고시기

- 외국인등록 시

* 기존 등록외국인의 신고절차는 별도 공지 예정



​ 4. 제출서류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소득금액증명서 등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을 알 수 있는 서류



5. 시행일자

- 20. 09. 25.(금)
​ ​




​ ​ ※ 체류외국인 재학증명서 제출 의무

1. 대상

- 만 6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모든 체류자격 외국인



2. 신고내용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중 어느 학교에 재학하는 지 여부



3. 신고시기

- 외국인등록 및 각종 체류허가 시

- 재학사항 변경 시

* 예를 들어 미취학자가 취학할 경우 또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할 경우.



4. 제출 서류

- 재학증명서 등 재학 중임을 알 수 있는 서류



5. 시행일자

- 20. 09. 25.(금)



​ 이상으로 취업 가능 체류자격 외국인의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 체류외국인 재학증명서 제출 의무에 대해서 안내해드렸습니다.

관련 비자가 필요하신분들은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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