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비자 접수
바로가기
고객센터

02.868.6005

FAX 02-855-6001
C.P 010-3203-3220
E-mail :
jrbaekk@nate.com


상담시간 09:00~19:00
(토,일 전화상담가능)
입금계좌안내
하나은행
630-009054-328
예금주:백종린
한국비자
블로그

숙련기능인력(E-7-4) 4분기 선발 계획

안녕하세요.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 입니다.

오늘은 숙련기능인력 E-7-4 4분기 선발 계획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1. 적용대상

- 최근 10년 이내 5년 이상 E-9, E-10, H-2 자격으로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

* 제외 : 형사범, 세금체납자, 출입국관리법 4회 이상 위반한 사람



2. 점수요건

- 산업기여가치 연간소득 점수가 10점 이상인 자로 총 득점이 52점 이상인 자

- 미래기여가치 합계 점수가 35점 이상인 자로 총 득점이 72점 이상인 자



​ 3. 선발(예정) 인원

- 총 126명 + 관계부처 추천 인원



4. 신청기간

- 2020. 10. 5(월) ~ 8(목), 4일간



5. 결과발표 : 2020. 10. 21(수), 오전 10시(예정)



​ 6. 동점자 선발 기준

- 1순위 : 법위반 사실이 없는 사람

- 2순위 : 한국어 능력(TOPIK, KIIP)이 우수한 사람

- 3순위 : 체류기간 만료가 임박한 사람

- 4순위 : 연령이 적은 사람
​ ​


이상으로 4분기 숙련기능인력 E-7-4 선발계획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업체에 체납사실이 있을 경우 쿼터 배정에서 제외되고,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 임금요건은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함으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숙련기능인력 E-7-4 비자 신청이 필요하신분들은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공지사항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공지] 코로나19로 인한 출입국조치(외국인 체류기간 직권 연장, 단기사증 잠정 정지 등) 관리자 04-10 14,924
184 출입국 기관 방문 시 출입자 명부 작성 관리자 09-16 1,184
183 영주증 재발급 안내 관리자 09-11 1,034
182 출입국민원대행기관 별도창구 운영 기관 및 일시 관리자 09-10 1,021
181 우수인재 복수국적제도 관리자 09-03 1,037
180 외국인취업비자 전문인력 특정활동 E-7비자 E7비자 전자통신전문가 발급사례 관리자 09-02 991
179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전자민원 신청 관리자 09-01 1,057
178 결핵검사 의무화 대상국가 관리자 08-28 1,028
177 결혼이민(F-6) 체류기간 만료자와 발급된 결혼이민사증 유효기간 도과자 재신청 관리자 08-25 1,242
176 재외동포 한국어능력 및 해외 범죄경력확인 서류 제출 관리자 08-20 998
175 점수우수인력(F-2-7)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 체류자격 변경 관리자 08-13 1,131
174 후베이성 관련 외국인 사증 발급 및 입국 제한 해제 관리자 08-10 1,170
173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유학생(D-2) 체류자격부여 특례 관리자 08-05 1,109
172 8월 국적업무 심사기간 안내(혼인귀화, 특별귀화, 일반귀화, 간이귀화, 국적회복) 관리자 08-04 1,037
171 외국인 취업비자 전문인력 특정활동 E-7비자 E7비자 해외영업원 최고 난이도 해결 사례 관리자 08-04 4,831
170 외국인 전문인력 취업비자 특정활동 E-7비자 E7비자가 아닌 기술지도비자 E-4비자 E4비자 발급 사례 관리자 07-27 1,206
169 D-10 점수제 구직비자 안내 관리자 07-24 1,143
168 외국인 투자,개인사업자에 대한 기업투자비자 D8비자 무역경영 D9비자 발급 사례 소개 관리자 07-23 1,191
167 외국인 전문인력 취업비자 통번역 E7비자 E-7비자 발급사례 관리자 07-20 1,112
166 재입국허가 및 재입국 시 진단서 제출 관련 안내(수정사항 포함) 관리자 07-17 1,198
165 재입국 진단면제 신청절차 및 진단서 인정범위 관리자 07-13 1,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