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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체류자의 결혼이민(F-6) 체류자격 변경 신청 일시 허용 종료

안녕하세요.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 입니다.

오늘은 단기체류자의 결혼이민(F-6)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일시적으로 허용하였던 것을 종료하게 되어 이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 종료내용 : 법무부는 2020년 5월 25일 부터 시행 중인 "단기체류자의 결혼이민(F-6)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종료할 예정입니다.



- 종료시기 : 2020년 10월 16일



- 현재 단기체류자 결혼이민(F-6) 변경 가능 대상자 : 2020년 4월 12일 이전 단기체류 자격으로 입국한 자로서 결혼이민(F-6)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2020년 10월 17일 이후 "단기체류자는 결혼이면(F-6) 변경 불가

* 2020년 5월 25일 시행 당시 "2020년 5월 25일 부터 별도 공지 시까지" 시행한다고 공지된 바 있음
​ ​


​ 원칙적으로 단기체류자는 한국에서 결혼이민(F-6) 체류자격 변경이 불가능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2020년 5월 25일 부터 일정요건을 갖춘 단기체류자는 결혼이민(F-6)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허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예외사항도 2020년 10월 16일 종료될 예정이니 종료일 이전에 신청을 완료 하시길 바랍니다.

​ 종료일이 지나더라도 코로나19로 출국하지 못하는 사정이 확인될 경우에는 기존의 단기체류 자격 연장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


​ 결혼이민(F-6) 체류자격 변경이나 단기체류 자격 연장허가가 필요하신 분들은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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