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비자 접수
바로가기
고객센터

02.868.6005

FAX 02-855-6001
C.P 010-3203-3220
E-mail :
jrbaekk@nate.com


상담시간 09:00~19:00
(토,일 전화상담가능)
입금계좌안내
하나은행
630-009054-328
예금주:백종린
한국비자
블로그

출입국 기관 방문 시 출입자 명부 작성

​ 안녕하세요.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 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로 인하여 식당, 카페, 병원 등 기관에 방문시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출입국 기관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출입자 명부 작성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1. 시행 기간

- 2020. 09. 15(화) 부터



2. 대상

- 예약방문자, 동반자, 일반방문자 등 직원 외 모든 출입자



3. 방법 및 절차

- 출입자가 쪽지에 휴대전화번호 등 작성하여 비치된 박스에 직접 투입

- 일과시간 종료 즉시 밀봉하여 보관

- 4주 후 각 해당일 방문자의 확진 등 이상 없음 확인 후 파쇄



4. 작성항목

- 방문시간/ 거주지(시,군,구만 기재)/ 휴대전화 번호/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



​ 5. 서울 지역 출입국·외국인관서

- 서울출입국·외국인청 :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151

-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 서울시 강서구 마곡서1로 48

- 서울출입국외국인청·세종로 출장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38

-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서울역출장소 :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405, 지하2층

-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도심공항출장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87길 22

- 김포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 : 서울시 강서구 하늘길38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출입국 업무는 출입국 전문가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에 대행하여 처리하시는게 좋으실거 같습니다.

체류자격 변경허가, 체류기간 연장허가, 국적신청 업무 등 출입국 업무가 필요하신 분들은

​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공지사항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공지] 코로나19로 인한 출입국조치(외국인 체류기간 직권 연장, 단기사증 잠정 정지 등) 관리자 04-10 14,959
4 베트남인 친양자 입양 사례-2019년10월 관리자 11-26 686
3 면세점 판매사무원 비자(E-7-2) 관리자 11-25 685
2 법인에 투자 한 외국인 투자비자 발급 - 음식점 투자법인을 중심으로 관리자 11-25 665
1 특정활동(E-7)에 대하여(1) 린행정사사무소 04-16 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