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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전자민원 신청

안녕하세요.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 입니다.

오늘은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절차가 변경되어 이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코로나19로 인하여 체류기간만료일이 임박하여도 출국비행기편이 없거나 출국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어 어려움을 겪고계신 외국인 분들이 많으십니다.

이러할 경우에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출입국에서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제도가 변경되어

2020. 09. 01.(화)부터 코로나19 관련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연장 업무는 온라인으로만 접수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시행초기 민원인의 편의 및 혼선 방지를 위하여 2020. 09. 01(화) 부터 2020. 09. 08.(화) 까지는 사무소 방문 접수를 허용합니다.

​ 하지만 2020. 09. 09(수) 부터는 온라인으로만 접수 가능하시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존에 30일씩 연장되었던 기간이 최대 60일까지 부여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출입국에서 접수하여 사유에 대한 설명이 가능했을때와는 달리 전자민원으로 신청시

​ 사유서와 서류준비를 완벽하게 잘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그동안 많은 외국인분들이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를 통하여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으셨습니다.

​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가 필요하신 외국인분들은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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