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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F-6) 체류기간 만료자와 발급된 결혼이민사증 유효기간 도과자 재신청

안녕하세요.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 입니다.

결혼이민 F-6 외국인등록자로 외국에 체류중인 분들과 결혼이민사증을 새롭게 발급 받으신 분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 한국에 입국하지 못하고 있어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결혼이민(F-6) 체류기간 만료자와 발급된 결혼이민사증 유효기간 도과자 재신청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외국에 있는 한국 영사관에서는 외국인 비자에 대하여 체류기간 연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결혼이민 외국인등록자 중 체류기간 만료임박자들과 결혼비자 사증을 받으신분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만료일 전에 한국으로 출국할 수가 없어 발발 동동 굴리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 - 하지만 기존에 결혼이민비자 신청시 필요했던 많은 서류들을 간소화하여 외국인등록증 체류기간 만료자(결혼이민)와 결혼이민사증 유효기간 도과자에 대하여 결혼비자 재신청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결혼이민사증 재접수 구비서류로는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원보증서, 사유서 등 서류가 필요합니다. 특히나 결혼비자를 재신청 하는 사유서가 중요하기에 전문가인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에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결혼비자 재신청 및 결혼비자 사증발급이 필요하신분들은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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