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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0 점수제 구직비자 안내

안녕하세요.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 입니다.

오늘은 D-10 점수제구직비자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활동 범위

- 국내 기업 단체 등에서 행하는 구직활동 뿐만 아니라 정식 취업 전에 연수비를 받고 행하는 단기 인턴과정을 포함



​ 2. 해당자

-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에 취업하기 위해 연수나 구직활동을 하려는 자



​ 3. 대상 및 요건

- 학사 학위(국내 전문학사 포함)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외국인으로 E-1~E-7 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에 구직을 하려는 사람

- 구직자격 점수표에 따라 총 190점 중 기본항목이 20점 이상이면서 득점이 60점 이상인 사람

-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취업희망 직종이 전공분야 및 허용대상인 전문직종에 해당하여야 함

​ - 국내 체류 체재비가 있어야 함



4. 제한대상

- 법위반자 : 최근 1년 이내 출입국관리법 등을 위반하여 자비귀국 등으로 출국명령을 받은 적이 있거나, 통고처분 또는 벌금을 부과 받은 합산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 제한

- 국내 체류 중 불법취업, 자격외 활동 위반, 시간제취업 위반 등 취업과 관련 최근 5년 이내 출입국관리법 위반 이력이 있는 경우 신청 대상에서 제외

- 최근 1년 이내 구직(D-10) 자격으로 6개월 이상 체류한 적이 있는 경우 제한



​ 5. 점수제 구직비자 점수 산정

- 연령, 최종학력, 근무경력, 국내 유학 경험, 연수, 교육 경력, 한국어능력(토픽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등으로 점수를 산정 합니다.
​ ​


​ D-10 점수제 구직비자는 점수 산정으로 인해 검토할 사항이 많은 비자 입니다.

점수제 구직비자 변경이 필요하신 분들은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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