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비자 접수
바로가기
고객센터

02.868.6005

FAX 02-855-6001
C.P 010-3203-3220
E-mail :
jrbaekk@nate.com


상담시간 09:00~19:00
(토,일 전화상담가능)
입금계좌안내
하나은행
630-009054-328
예금주:백종린
한국비자
블로그

재입국허가 및 재입국 시 진단서 제출 관련 안내(수정사항 포함)

​ 안녕하세요.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 입니다.

오늘은 재입국허가 및 재입국 시 진단서 제출에 대한 수정사항이 있어 이에 대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재입국허가 신청

1. 대상

- 등록외국인 중 2020. 06. 01. 이후 출국하여 재입국하려는 사람

* 단,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아도 출국 후 재입국 가능

1) 외교(A-1), 공무(A-2), 협정(A-3) 및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소지자

2) 난민여행증명서로 출입국하는 난민인정자


2. 신청

​ - 공항만,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출장소)


3. 유의사항

​ - 재입국허가 없이 출국 시 외국인등록 말소
​ ​


◇ 재입국자 진단소 소지·제출 의무

1. 대상

- 2020. 06. 01. 이후 재입국허가 받고 출국한 후 재입국하려는 등록외국인

* 단,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진단서를 소지·제출할 필요가 없음

1) 외교(A-2), 공무(A-2), 협정(A-3), 재외동포(F-4) 자격 소지자

2) 공관 발급 「격리면제서」 소지자

3) 기업 취재 학술목적 출장자로서 「진단면제서」 소지자


2. 의무사항

​ - 현지 출발일 전2일(휴일 제외) 이내(단 부득이한 경우 3일(휴일 제외 이내) 현지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를 탑승 시 제시하고 입국심사시 제출하여야 함


3. 진단서 관련 유의 사항

- 현지 공인 의료기관이 국문 또는 영문으로 발급한 진단서 제출 원칙.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지어로 발급된 진단서에 국문 또는 영문 번역문 및 번역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 가능(번역 공증 불필요)

- 발열, 기침, 오한, 두통, 호흡곤란, 근육통, 폐렴 증상(X-ray 촬영 불요) 유무 및 검사일시, 검사자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 음성 판정 여부가 반드시 기재될 필요는 없음, 음성 판정 사실이 기재된 진단서도 유효한 진단서로 인정함)
​ ​

4. 유의사항

- 일부 국가로부터 입국하는 경우, 별도 규정에 따라 PCR 음성확인서 소지 및 제출이 요구될 수 있음

- 진단서 미소지자 탑승·입국 불허



이상으로 재입국허가 및 재입국 시 진단서 제출 관련 수정사항에 대해서 안내해드렸습니다.

재입국허가 없이 출국 시 외국인등록이 말소되고 진단서가 없을 경우 비행기 탑승 및 입국이 불허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공지사항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공지] 코로나19로 인한 출입국조치(외국인 체류기간 직권 연장, 단기사증 잠정 정지 등) 관리자 04-10 14,955
4 베트남인 친양자 입양 사례-2019년10월 관리자 11-26 686
3 면세점 판매사무원 비자(E-7-2) 관리자 11-25 685
2 법인에 투자 한 외국인 투자비자 발급 - 음식점 투자법인을 중심으로 관리자 11-25 664
1 특정활동(E-7)에 대하여(1) 린행정사사무소 04-16 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