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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국적업무 심사기간 안내(혼인귀화, 특별귀화, 간이귀화, 일반귀화, 국적회복)

안녕하세요.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 입니다.

오늘은 7월 국적업무 심사기간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 1. 혼인귀화

- 해당되는 사람 : 혼인을 이유로 귀화 신청한 사람

- 심사 기간 : 약18개월

* 단 혼인기간, 가족형태, 자녀양육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태주소가 간소화되는 겨우 약9개월



2. 특별귀화(면접 대상)​

- 해당되는 사람 : 국적회복, 귀화자의 자녀, 미성년 양자

- 심사기간 : 약18개월



3. 특별귀화(면접 면제)

- 해당되는 사람 : 특별귀화 대상 중 만15세 미만인 사람

- 약6개월



​ ​ 4. 간이귀화

- 성년이 되어 입양된 사람 : 약18개월

-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 : 약21개월



5. 일반귀화

- 해당되는 사람 : 대한민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하고 영주 F-5 자격을 소지한 사람

- 심사기간 : 약20개월



​ 6. 국적회복

- 해당되는 사람 : 중국 동포를 제외한 국적회복 신청자

- 심사기간 : 약6개월
​ ​


* 유의 사항

- 심사기간은 귀화허가 등 신청일로부터 최종 허가(또는 불허) 여부 결정일까지 소요되는 통상적인 기간으로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귀화심사가 끝났더라도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 수여식에 참여하여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



​ ​ 이상으로 7월 국적업무 심사기간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국적업무는 준비할 서류와 사항들이 많기에 전문가를 통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혼인귀화, 특별귀화, 간이귀화, 일반귀화, 국적회복 업무가 필요하신 분들은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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