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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분야 재외동포(F-4) 취업활동 제한범위

안녕하세요, 린 행정사 사무소 입니다.

재외동포(F-4)분들은 아래와 같은 취업활동 제한이 있습니다.
1.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
2.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오늘은 그중에서도 건설업분야 재외동포(F-4) 체류자격자의 취업활동 제한범위인
단순 노무 행위에 대한 해석기준에 대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분야에서는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에 의한 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취업이 가능하십니다.

그렇기에 한국표준직업분류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에 해당하는 철근공, 콘크리트공·타설원, 거푸집설치원·준비원 등은
재외동포(F-4)체류 자격 소지자분들도 취업이 가능하십니다.

다만, 허용되는 취업 활동이라도 국내 법령에 따라 일정한 자격이 필요한 때에는 그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변경이 필요하시거나 체류기간 연장이 필요하신 분들은
린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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