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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체류자 결혼이민(F-6)비자 체류자격 변경 가능

안녕하세요.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 입니다.

오늘은 단기체류자 결혼이민(F-6)비자 체류자격변경이 일시적으로 허용되어 이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법무부는 코로나19 국내 유입을 억제하고, 국제결혼 가정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2020. 05. 25. 부로 단기체류 자격으로 입국한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의 국내 결혼이민(F-6) 자격변경을 일시적으로 허용하였습니다.



1. 대상

- 2020. 04. 12 이전 단기체류 자격으로 입국한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

1) 입국시기 : 2020. 04. 12. 이전 입국

2) 혼인시기 : 단기체류 자격으로 입국 전 혼인한 사람 또는 단기체류 자격으로 입국하여 혼인 후 90일이 경과한사람

3) 단기체류자격 : 사증면제(B-1), 관광통과(B-2), 단기방문(C-3)

위에 기술한 내용이 모두 충족했을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요건

- 재외공관에서 결혼이민(F-6) 사증을 신청할 때 필요한 요건들을 모두 충족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4(결혼동거 목적의 외국인 초청 절차 등), 제9조의5(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 기준 등)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3. 시행

- 2020. 05. 25. 부터 별도 공지 시까지



단기체류자는 자녀출산 등 인도적인 사정이 없다면 국내에서 결혼이민(F-6)자격으로 변경을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이번 조치는 단기비자로 입국한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가 출국 후 결혼이민(F-6) 비자를 발급받아 재입국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코로나19 국내유입 가능성과 국제결혼 가정의 불안정한 체류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시 허용하기로한 조치 입니다.

그렇기에 2020. 04. 12. 전 단기비자로 입국한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 분들은 국내에서 결혼이민(F-6) 비자로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하므로 이번 조치를 놓치지 마시고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결혼이민(F-6) 체류자격 변경이 필요하신분들은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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