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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국적업무 심사기간 안내

안녕하세요.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 입니다.

오늘은 5월 국적업무 심사기간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혼인귀화

- 해당되는 사람 : 혼인을 이유로 귀화 신청한 사람

- 심사기간 : 약 10개월

- 혼인기간, 가족형태, 자녀양육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태조사가 간소화되는 경우는 심사기간이 약 10개월



2. 특별귀화(면접대상)

- 해당되는 사람 : 국적회복, 귀화자의 자녀, 미성년 양자

- 심사기간 : 약 20개월



3. 특별귀화(면접면제)

- 해당되는사람 : 만 15세 미만인 사람

- 심사기간 : 약 6개월



4. 간이귀화
- 해당하는 사람 : 성년이 되어 입양된 사람

- 심사기간 : 약 20개월



5. 간이귀화

​ - 해당하는 사람 :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

- 심사기간 : 약 13개월



6. 일반귀화

- 해당하는 사람 : 대한민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하고 영주(F-5) 자격을 소지한 사람

- 심사기간 : 약 22개월



7. 국적회복

- 해당하는 사람 : 중국 동포를 제외한 국적회복 신청자

- 심사기간 : 약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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