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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 항공권 없이 자진출국 신고 허용

​ 안녕하세요.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 입니다.

불법체류 외국인 분들은 자진출국시 출국 항공권이 필요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 출국 항공편이 중단이 많이 되고 있어 불법체류 외국인분들이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시는 경우가 많으신대요.

오늘은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신고 부분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1. 법무부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자국행 항공편이 차단(축소)되어 항공권 예매가 어려워 자진출국 신고를 못하고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2020. 04. 20. 부터 항공권이 없어도 관할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자진출국 신고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2. 항공편 예매가 곤란한 경우의 자진출국 신고 절차

- 거주지 관할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여권, 자진출국 신고서와 자진출국 서약서를 제출 후 신고

* 당장 출국 항공편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30일 간 출국을 유예 받게 되나, 항공편 운항 재개 즉시 출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처분관서를 다시 방문할 필요 없이 출국 당일 공한만 출입국 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조치를 받고 바로 출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30일 내에 항공편이 재개되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 했던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다시 방문하여 연장을 받아야 합니다.


- 온라인(하이코리아)으로 사전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현행처럼 항공권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3. 법무부는 신규 불법체류 유입 방지와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02. 01. 부터 신규로 불법체류가 되어 자진출국 신고하는 경우와 03. 01. 부터 단속된 외국인에 대하여는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4. 법무부는 03. 01. 부터 단속된 경우는 물론 06. 30. 부로 자진출국 신고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자진출국 하는 경우에도 범칙금을 부과 받게 되므로 자진출국 기간내 서둘러 자진출국 신고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신고에 관한 안내사항 알려드렸습니다.

불법체류 외국인분들은 자진출국신고 기간내 자진출국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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