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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 부모님 손주양육(F-1 비자, 외국인 배우자 부모님 체류자격 변경)

안녕하세요.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 입니다.

오늘은 결혼이민자 부모님 손주양육이 가능한 F-1비자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F-1(방문동거)비자란?

- 친척방문, 가족동거, 피부양, 가사정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체류하는 비자



2. 결혼이민자 부모님 손주양육

1) 결혼이민자 자녀의 연령(손주 연령)

- 이전에는 결혼이민자 자녀가 만6세가 되기 전까지만 결혼이민자 부모의 국내 체류를 허용해 왔으나,

2018년 04월 02일 부터 결혼이민자 자녀의 연령이 만7세가 되는 해의 3월말까지 결혼이민자 부모의 국내체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2) 1회 체류상한 기간

- 4년 10개월
​ ​

3) 결혼이민자 자녀 연령 예외 요건

결혼이민자 자녀 연령 예외 요건인 인도적 체류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 결혼이민자의 자녀가 장애가 있어 그의 양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 배우자 사망, 이혼 등으로 결혼이민자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자녀를 셋 이상 양육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가정
​ ​



이상으로 결혼이민자 부모님 손주양육이 가능한 F-1비자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손주양육으로 외국인 배우자의 부모님 초청 및 체류자격 변경이 필요하신 분들은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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