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비자 접수
바로가기
고객센터

02.868.6005

FAX 02-855-6001
C.P 010-3203-3220
E-mail :
jrbaekk@nate.com


상담시간 09:00~19:00
(토,일 전화상담가능)
입금계좌안내
하나은행
630-009054-328
예금주:백종린
한국비자
블로그

점수제에 의한 우수 전문인력 F-2-7 지침 개정 알림

안녕하세요 린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 오늘은 점수제에 의한 우수 전문인력 F-2-7 체류기간 연장 기준과 거주 F-2-7 변경 신청시 가족 동반 신청 요건
개정 내용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F-2-7 가족 동반 신청 기준 신설
거주 자격 변경 신청 당시 동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서,
거주 자격 변경 신청자의 소득이 한국은행 고시 1인당 GNP 이상인 경우


2. F-2-7 체류기간 연장 기준 개정
- 체류허가 기간 : 소득 및 총 점수에 따라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차등 부여
- 체류기간 연장심사 기준 : 체류기간 연장 심사 시, 점수제 요건 및 가족 동반 신청 요건 충족 여부 재심사


이 요건은 2020년 01월 02일 부터 시행됩니다.


점수제에 의한 우수 전문인력 F-2-7 체류자격 변경 및 체류기간 연장허가가 필요하신 분들은
린 행정사 사무소에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공지사항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공지] 코로나19로 인한 출입국조치(외국인 체류기간 직권 연장, 단기사증 잠정 정지 등) 관리자 04-10 14,949
4 베트남인 친양자 입양 사례-2019년10월 관리자 11-26 686
3 면세점 판매사무원 비자(E-7-2) 관리자 11-25 684
2 법인에 투자 한 외국인 투자비자 발급 - 음식점 투자법인을 중심으로 관리자 11-25 664
1 특정활동(E-7)에 대하여(1) 린행정사사무소 04-16 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