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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활동(E-7) - 주방장 및 조리사

안녕하세요.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 입니다.

특정활동(E-7) 이란?
​ 대한민국 내의 공˙사기관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체류자격을 말합니다.

​오늘은 특정활동(E-7) 여러 직종중 주방장및조리사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주방장 및 조리사

​ 직종설명 : 호텔, 음식점, 선박 등에서 조리계획을 세우고 음식점 및 기타 시설 안에서

조리사와 조리실 보조의 작업을 감독, 조정하는 자(주방장) 및 직접 음식을 만들기 위하여 각종 식료품을 준비하고 조리하는 자
​ ​
도입 가능직업 예시 : 양식 주방장 및 조리사, 중식 주방장 및 조리사, 일식 주방장 및 조리사, 기타 국가 음식 주방장 및 조리사​
​ ​

​ 특정활동(E-7) 체류자격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요건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이를 도와줄 전문가에 도움이 필요하실겁니다.

한국비자는 그동안 수많은 특정활동(E-7) 체류자격을 취급해 왔습니다.

다양한 케이스를 통한 경험으로 어려움없이 특정활동(E-7)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특정활동(E-7) 체류자격에 대하여 궁금증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신분들은 한국비자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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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정활동(E-7)에 대하여(1) 린행정사사무소 04-16 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