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비자 접수
바로가기
고객센터

02.868.6005

FAX 02-855-6001
C.P 010-3203-3220
E-mail :
jrbaekk@nate.com


상담시간 09:00~19:00
(토,일 전화상담가능)
입금계좌안내
하나은행
630-009054-328
예금주:백종린
한국비자
블로그

베트남 장모님 초청 사례

베트남 장모님 초청 사례

안녕하세요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 입니다.

오늘은 베트남장모님초청 사례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1) 사례 내용

- 외동딸인 베트남 신부가 결혼한지 4개월 차에 고국에 대한 그리움으로 인해 많은 외로움을 타고 있어서

한국인 배우자가 장모님을 초청하여 당분간 같이 동거하게 하고자 하였습니다.


(2) 쟁점사항

이 사례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 결혼한지 얼마 되지 않았으나 아직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장모님의 초청이 가능할지 여부.


(3) 해결방안

- 장인어른이 돌아가시고 장모님이 혼자 베트남에 거주하고 있으며

타국에서 신혼초기에 외로움을 겪고 있다는 인도적 사유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4) 사안정리

이상 베트남 장모님 초청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초청에 대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한국비자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공지사항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공지] 코로나19로 인한 출입국조치(외국인 체류기간 직권 연장, 단기사증 잠정 정지 등) 관리자 04-10 15,386
4 베트남인 친양자 입양 사례-2019년10월 관리자 11-26 784
3 면세점 판매사무원 비자(E-7-2) 관리자 11-25 793
2 법인에 투자 한 외국인 투자비자 발급 - 음식점 투자법인을 중심으로 관리자 11-25 778
1 특정활동(E-7)에 대하여(1) 린행정사사무소 04-16 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