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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등록외국인 체류기간 직권 연장 안내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대표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 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라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최소화를 통한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자 등록(거소신고) 외국인의 체류기간을 직권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대상자

- 21.7.19. ~ 21.9.30. 사이에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등록(거소)외국인으로서 시행일(7.19.) 당시 국내 체류 중인 합법체류자



2. 직권 연장 처리 제외 대상

(1) 직권 연장 조치 이전에 출국기간연장 또는 출국기한 유예를 받은자


(2)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기타(G-1), 방문취업(H-2) 체류자격 소지자(관련 법령에 따른 요건 충족이 필요하므로 직권 연장 불가)


(3) 소재불명자, 중점관리대상자, 해외체류자


(4) 이미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온라인, 온프라인을 통해 신청한 사람


(5) 국세, 지방세, 관세, 건강보험 체납자


(6) 직전 체류허가일 이후로 형사범죄로 처벌은 받은 전력이 있는 자(기소유예, 선고유예 등 포함)



3. 유의사항

- 이번 조치는 민원인의 장거리 이동 최소화를 위한 것으로, 관할 출입국 외국인청 등을 방문하더라도 직권 연장된 기한을 별도로 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에 표기해 드리지 않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4. 보통에 체류기간 연장 신청 시기

- 직권으로 연장되는 경우 외에 체류기간을 연장하시려면 만료일 전 4개월 부터 만료일 당일까지 체류기간 연장 접수가 가능하십니다.


이번 직권 연장의 경우는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인한 예외적인 경우이며, 모든 등록외국인이 직권 연장 대상자가 아니기에

본인의 체류기간 만료일을 확인하시어 불법체류가 되는일이 없도록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체류기간 연장이 필요하신 외국인분들은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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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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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외국인 취업비자 전문인력 특정활동 E-7비자 E7비자 해외영업원 최고 난이도 해결 사례 관리자 08-04 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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