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비자 접수
바로가기
고객센터

02.868.6005

FAX 02-855-6001
C.P 010-3203-3220
E-mail :
jrbaekk@nate.com


상담시간 09:00~19:00
(토,일 전화상담가능)
입금계좌안내
하나은행
630-009054-328
예금주:백종린
한국비자
블로그

E-7 취업비자 : 기계공학기술자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대표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 입니다.

오늘은 특정활동 E7 비자 중 기계공학기술자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직종설명

- 난방, 환기, 공기정화, 발전, 운송 및 생산을 위한 기계장치와 시스템을 연구, 설계, 개발하고, 기계시스템의 평가, 설치, 운영 및 유지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



2. 도입 가능직업 예시

- 프레스금형 설계기술자, 플라스틱금형 설계기술자, 주조금형 설계기술자, 사출금형 설계기술자, 난방기기 기술자, 공기조절장치 기술자, 환기장치 기술자, 환풍기계 기술자, 냉동기계 기술자, 열교환기 설계원, 클린룸공조설비 설계기술자, GHP 개발자, 열교환기 개발자, 공기정화 설계기술자, 기계(설계) 기술자, 토공용건설기계설계개발 기술자, 도로포장용건설기계설계개발 기술자, 운반용건설기계설계개발 기술자, 쇄석기·천공기·항타 및 항발기설계개발기술자, 농업용기계(설계) 공학 기술자, 광업용기계(설계) 공학 기술자, 섬유기계(설계) 공학 기술자, 식품기계(설계) 공학 기술자, 공작기계(설계) 공학 기술자, 유압기계(설계) 공학 기술자, 산업용 로봇 설계 기술자



3. 고용추천서 발급

- 제도 남용에 따라 고용추천서 발급 제도 폐지



4. 자격 요건

- 관련 학사 졸업+관련 경력 1년 이상

- 관련 석사 졸업

- 관련 경력 5년 이상

- 단, 국내 E9 자격으로 체류하였던 자가 5년 이상 경력요건으로 신청시에는 학사학위 이상일 것



5.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 적용대상

- 고용업체 요건 : 국민고용 보호를 위한 심사기준을 준용하되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이하인 경우 고용 제한

- 고용허용인원 : 업체당 최대 2명



6. 기간연장

- 체류기간 연장 심사 시 전년도 급여기록을 확인하여 임금요건, 업체요건 등을 미충족시 체류허가 등 제한

*요건미비 외국인에 대해서는 연장허가 기간 단축 부여 또는 체류허가 제한

* 제출된 고용계약서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를 위반·남용한 해당 기업에 대해서는 신규 초청 제한



7. 근무처 변경

- 근무처 변경 및 추가 제한. 단, 휴폐업 및 경영악화 등에 따른 근무처 변경 시에만 예외적으로 허용(국적 불문)



이상으로 외국인 취업비자 E7 기계공학기술자에 대해서 안내해드렸습니다.

기계공학기술자 채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공지사항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공지] 코로나19로 인한 출입국조치(외국인 체류기간 직권 연장, 단기사증 잠정 정지 등) 관리자 04-10 15,465
184 출입국 기관 방문 시 출입자 명부 작성 관리자 09-16 1,349
183 영주증 재발급 안내 관리자 09-11 1,197
182 출입국민원대행기관 별도창구 운영 기관 및 일시 관리자 09-10 1,183
181 우수인재 복수국적제도 관리자 09-03 1,195
180 외국인취업비자 전문인력 특정활동 E-7비자 E7비자 전자통신전문가 발급사례 관리자 09-02 1,145
179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전자민원 신청 관리자 09-01 1,216
178 결핵검사 의무화 대상국가 관리자 08-28 1,200
177 결혼이민(F-6) 체류기간 만료자와 발급된 결혼이민사증 유효기간 도과자 재신청 관리자 08-25 1,452
176 재외동포 한국어능력 및 해외 범죄경력확인 서류 제출 관리자 08-20 1,163
175 점수우수인력(F-2-7)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 체류자격 변경 관리자 08-13 1,300
174 후베이성 관련 외국인 사증 발급 및 입국 제한 해제 관리자 08-10 1,341
173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유학생(D-2) 체류자격부여 특례 관리자 08-05 1,271
172 8월 국적업무 심사기간 안내(혼인귀화, 특별귀화, 일반귀화, 간이귀화, 국적회복) 관리자 08-04 1,313
171 외국인 취업비자 전문인력 특정활동 E-7비자 E7비자 해외영업원 최고 난이도 해결 사례 관리자 08-04 5,106
170 외국인 전문인력 취업비자 특정활동 E-7비자 E7비자가 아닌 기술지도비자 E-4비자 E4비자 발급 사례 관리자 07-27 1,363
169 D-10 점수제 구직비자 안내 관리자 07-24 1,304
168 외국인 투자,개인사업자에 대한 기업투자비자 D8비자 무역경영 D9비자 발급 사례 소개 관리자 07-23 1,357
167 외국인 전문인력 취업비자 통번역 E7비자 E-7비자 발급사례 관리자 07-20 1,291
166 재입국허가 및 재입국 시 진단서 제출 관련 안내(수정사항 포함) 관리자 07-17 1,354
165 재입국 진단면제 신청절차 및 진단서 인정범위 관리자 07-13 1,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