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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 취업비자 : 번역가·통역가 전문인력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대표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 입니다. 오늘은 E7 특정활동 코드 중에 번역가·통역가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ttp://hankookvisa.com/ko/


이전 발급 사례는 아래 블로그 포스팅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attorney_rin/222035968520



1. 직종설명

- 한 나라의 언어를 다른 나라의 언어로 옮겨 표현하는 전문적 작업을 수행하는 자와 사용하는 언어가 서로 달라 사람들 사이에서 순조로운 의사소통을 가능하도록 대화내용을 상대방 언어로 전환·표현하여 전달해 주는 자



2. 도입 가능직업 예시

- 각종 통번역 전문 기업 등의 번역가, 통역가



3. 자격요건

- 석사 이상, 학사 및 경력 1년 이상자로서 모국어 이외의 다른 외국어 또는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

* 활동분야와 관련이 있는 분야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하고, 모국어를 제외한 다른 외국어의 구사능력은 해당국 유학경력, 어학능력 공인자격증(한국어 토픽 6급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상) 등으로 확인
​ ​


4. 국민고용 보호를 위한 심사기준 적용

- 원칙적으로 국민고용자의 20% 범위 내에서 E-7 외국인 고용을 허용


- 5명 미만의 국민을 고용 중인 내수 위주 업체 또는 현재 고용 중인 E-7 자격자가 총 국민고용자의 20%를 초과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불허



5. 유의 사항

- 경력은 학위취득 이후의 경력만 인정

​ - 현재 기준으로 월급여 약 250만원 정도 되어야 함



지금까지 E-7 번역가 통역가 코드에 대해서 안내해드렸습니다.

E-7 비자는 고용될 외국인과 고용할 업체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비자 입니다.

E-7 취업비자가 필요하신 분들은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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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공지] 코로나19로 인한 출입국조치(외국인 체류기간 직권 연장, 단기사증 잠정 정지 등) 관리자 04-10 15,465
184 출입국 기관 방문 시 출입자 명부 작성 관리자 09-16 1,349
183 영주증 재발급 안내 관리자 09-11 1,197
182 출입국민원대행기관 별도창구 운영 기관 및 일시 관리자 09-10 1,183
181 우수인재 복수국적제도 관리자 09-03 1,193
180 외국인취업비자 전문인력 특정활동 E-7비자 E7비자 전자통신전문가 발급사례 관리자 09-02 1,144
179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전자민원 신청 관리자 09-01 1,215
178 결핵검사 의무화 대상국가 관리자 08-28 1,198
177 결혼이민(F-6) 체류기간 만료자와 발급된 결혼이민사증 유효기간 도과자 재신청 관리자 08-25 1,450
176 재외동포 한국어능력 및 해외 범죄경력확인 서류 제출 관리자 08-20 1,162
175 점수우수인력(F-2-7)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 체류자격 변경 관리자 08-13 1,299
174 후베이성 관련 외국인 사증 발급 및 입국 제한 해제 관리자 08-10 1,340
173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유학생(D-2) 체류자격부여 특례 관리자 08-05 1,270
172 8월 국적업무 심사기간 안내(혼인귀화, 특별귀화, 일반귀화, 간이귀화, 국적회복) 관리자 08-04 1,311
171 외국인 취업비자 전문인력 특정활동 E-7비자 E7비자 해외영업원 최고 난이도 해결 사례 관리자 08-04 5,105
170 외국인 전문인력 취업비자 특정활동 E-7비자 E7비자가 아닌 기술지도비자 E-4비자 E4비자 발급 사례 관리자 07-27 1,361
169 D-10 점수제 구직비자 안내 관리자 07-24 1,303
168 외국인 투자,개인사업자에 대한 기업투자비자 D8비자 무역경영 D9비자 발급 사례 소개 관리자 07-23 1,356
167 외국인 전문인력 취업비자 통번역 E7비자 E-7비자 발급사례 관리자 07-20 1,288
166 재입국허가 및 재입국 시 진단서 제출 관련 안내(수정사항 포함) 관리자 07-17 1,352
165 재입국 진단면제 신청절차 및 진단서 인정범위 관리자 07-13 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