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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취업비자 전문인력 특정활동 E-7비자 E7비자 해외영업원-중국직원 발급 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대표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입니다.

사례와는 별도로 E7비자에 발급을 위한 기본요건 등에 관하여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취업비자 E7비자 E-7비자 외국인 전문인력 비자 발급 요건에 관하여

https://blog.naver.com/attorney_rin/221987116641



​ [ 사례의 개요 ]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A회사는 2014년 02월 10일 설립된 회사로 자동화 설비, 일본 MIYAKO ROLLER판매, Ethercat Servo System&B&R 시스템 유통판매, Mitisubishi, Beckhoff, /B&R PLC 장비개발 및 시운전/전자공사를 하는 회사입니다. 현재 LED SCREEN 전광판 모듈은 중국 선전 지역에 공장이 90%이상 수요를 이루고 있습니다. 해외영업 및 무역 업무를 위한 현지 LED 모듈공장에 품질검사 및 검수를 위하여1년에 60% 이상 장기 출장이 필요한 상황이며, 이러한 장기 출장을 견디지 못하고 국내 인력들이 퇴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국내인력의 퇴사로 인하여 장기적인 해외영업 및 무역업무의 지연과 기술력 확보 등을 이유로 외국인 근로자 B씨를 채용하고자 합니다.
​ ​


[ 사례의 쟁정사안 및 해결방안 ]

1. A회사는 현재 내국인 고용인원 5명으로 소규모 회사인데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가능한가?

A회사는 직원들이 입사와 퇴사를 반복하며 고용인원이 5명을 넘나들고 있었습니다. E7비자 E-7비자 해외영업원 코드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내국인 고용인원이 5명 3개월 이상근무 요건이 필수사항 입니다. 다행히 A회사는 이 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며, 그 고용의 필요성을 잘 입증하여 진행하였습니다.


2. 외국인 근로자의 직무 적합성은 있는가?

A회사는 일종의 자동화설비 및 전자회로를 다루는 회사임으로 국제통상학을 전공한 B씨가 적합하지 않다 생각할 수 있으나, 다행히 외국인 B씨는 국내대학을 졸업하였으며, 중국 현지에서 영업을 담당하여야 함으로 직무상 적합도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 [ 결 론 ]

A회사의 경우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으로서 우수한 내국인 근로자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중국어를 능통하게 하면서 한국어도 하고 중국현지에서 일을 해줄 수 있는 직원을 내국인으로 찾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전문인력 고용이 필수적인데 비자발급이 잘못되면 회사 업무에 많은 차질이 예상되는 상황이라 비자발급 문제가 매우 중요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고민을 한국비자와 함께하여 잘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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