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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외국인 체류기간 직권 연장

등록 외국인 체류기간 직권 연장 안녕하세요.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 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인하여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자 출입국 공지사항이 나와 이에 대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라 출입국 외국인관서 방문 최소화를 통한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자 등록(거소신고) 외국인의 체류기간을 다음과 같이 직권 연장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1. 대상자

- 20. 12. 1. ~ 21. 2. 28. 사이에 체류기간 만료되는 등록(거소)외국인으로서 시행일(12.1.) 당시 국내 체류 중인 합법체류자



2. 직권 연장 처리 제외 대상

- 직권 연장 조치 이전에 출국기간연장 또는 출국기한 유예를 받은 자

-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기타(G-1), 방문취업(H-2) 체류자격 소지자(관련 법령에 따른 요건 충족이 필요하므로 직권 연장 불가)

- 소재불명자, 중점관리대상자, 시행일(12.1.) 당시 출국자 및 해외체류자

- 이미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한 사람

- 건강보험·조세 체납자



3. 연장처리 방안

​ - 체류만료일로부터 3개월까지 직권 연장 처리



​ 4. 예외적 처리 대상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F-1-5)은 아래와 같이 연장 처리

- 조정 이후 만료일이 4년 10개월 이후인 경우 : 4년 10개월까지만 직권 연장

- 조정 이후 만료일이 4년 10개월 이내인 경우 : 만료일로부터 3개월 직권 연장
​ ​


이상으로 등록 외국인 직권 체류기간 연장에 대해서 안내해드렸습니다.

관할 출입국 외국인청 등을 방문하더라도 직권 연장된 기한을 별도로 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에 표기해 드리지 않으므로 체류기간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체류기간만료조회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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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공지] 코로나19로 인한 출입국조치(외국인 체류기간 직권 연장, 단기사증 잠정 정지 등) 관리자 04-10 14,950
184 출입국 기관 방문 시 출입자 명부 작성 관리자 09-16 1,195
183 영주증 재발급 안내 관리자 09-11 1,046
182 출입국민원대행기관 별도창구 운영 기관 및 일시 관리자 09-10 1,033
181 우수인재 복수국적제도 관리자 09-03 1,048
180 외국인취업비자 전문인력 특정활동 E-7비자 E7비자 전자통신전문가 발급사례 관리자 09-02 1,002
179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전자민원 신청 관리자 09-01 1,068
178 결핵검사 의무화 대상국가 관리자 08-28 1,039
177 결혼이민(F-6) 체류기간 만료자와 발급된 결혼이민사증 유효기간 도과자 재신청 관리자 08-25 1,253
176 재외동포 한국어능력 및 해외 범죄경력확인 서류 제출 관리자 08-20 1,009
175 점수우수인력(F-2-7)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 체류자격 변경 관리자 08-13 1,142
174 후베이성 관련 외국인 사증 발급 및 입국 제한 해제 관리자 08-10 1,182
173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유학생(D-2) 체류자격부여 특례 관리자 08-05 1,121
172 8월 국적업무 심사기간 안내(혼인귀화, 특별귀화, 일반귀화, 간이귀화, 국적회복) 관리자 08-04 1,049
171 외국인 취업비자 전문인력 특정활동 E-7비자 E7비자 해외영업원 최고 난이도 해결 사례 관리자 08-04 4,844
170 외국인 전문인력 취업비자 특정활동 E-7비자 E7비자가 아닌 기술지도비자 E-4비자 E4비자 발급 사례 관리자 07-27 1,219
169 D-10 점수제 구직비자 안내 관리자 07-24 1,156
168 외국인 투자,개인사업자에 대한 기업투자비자 D8비자 무역경영 D9비자 발급 사례 소개 관리자 07-23 1,204
167 외국인 전문인력 취업비자 통번역 E7비자 E-7비자 발급사례 관리자 07-20 1,125
166 재입국허가 및 재입국 시 진단서 제출 관련 안내(수정사항 포함) 관리자 07-17 1,211
165 재입국 진단면제 신청절차 및 진단서 인정범위 관리자 07-13 1,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