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취업 H-2 동포 구제방안(F-1 소지자:배우자, 미성년자녀)
방문취업 H-2 동포 구제방안(F-1 소지자:배우자, 미성년자녀)
안녕하세요.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 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항공기 비정상 운행 등으로 출국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어 방문취업(H-2) 소지자 및 그 가족(F-1 자격 소지자)의 만기 출국에 따른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출입국에서 한시적 체류허가를 시행하기로 하여 이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내용
- 만기가 도래한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만 출국해서 새로운 방문취업(H-2) 사증을 받아서 입국할 때까지 그의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국내 계속 체류 허용
2. 대상자
①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로서 방문동거(F-1) 자격으로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사람
②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로서 방문동거(F-1) 자격 체류기간 만료 후 코로나19로 인해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 또는 출국기한 유예를 받고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사람
3. 세부 방안
1) 체류기간 연장 : 상기 대상자 ① 에 해당하는 경우
-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의 체류기간만료일로부터 90일까지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항공권 등 확인) 하고, 해당 기간 내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 입국 후 외국인등록 시 체류기간 연장
- 출국한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가 90일 이내에 새로운 사증을 발급받아 국내에 입국하지 못할 경우 향후 체류기간 연장 불허 후 출국 조치(다만,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가 방역강화대상국가 출신인 경우 방역강화대상국가 지정 해제 또는 장기사증 발급 시까지 체류기간연장 허가 가능)
2) 체류자격 부여 : 상기 대상자 ②에 해당하는 경우
-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가 출국 중인 동안에는 기존 "출국을 위한 기간 연장" 또는 "출국기한 유예"를 계속 허가하고,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가 새로운 사증으로 입국하면 다시 방문동거(F-1) 체류자격 부여
4. 시행 기간
- 2020. 11. 16.(월)부터 별도 공지 시까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항공기 비정상 운행 등으로 출국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어 방문취업(H-2) 소지자 및 그 가족(F-1 자격 소지자)의 만기 출국에 따른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출입국에서 한시적 체류허가를 시행하기로 하여 이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내용
- 만기가 도래한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만 출국해서 새로운 방문취업(H-2) 사증을 받아서 입국할 때까지 그의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국내 계속 체류 허용
2. 대상자
①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로서 방문동거(F-1) 자격으로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사람
②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로서 방문동거(F-1) 자격 체류기간 만료 후 코로나19로 인해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 또는 출국기한 유예를 받고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사람
3. 세부 방안
1) 체류기간 연장 : 상기 대상자 ① 에 해당하는 경우
-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의 체류기간만료일로부터 90일까지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항공권 등 확인) 하고, 해당 기간 내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 입국 후 외국인등록 시 체류기간 연장
- 출국한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가 90일 이내에 새로운 사증을 발급받아 국내에 입국하지 못할 경우 향후 체류기간 연장 불허 후 출국 조치(다만,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가 방역강화대상국가 출신인 경우 방역강화대상국가 지정 해제 또는 장기사증 발급 시까지 체류기간연장 허가 가능)
2) 체류자격 부여 : 상기 대상자 ②에 해당하는 경우
-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가 출국 중인 동안에는 기존 "출국을 위한 기간 연장" 또는 "출국기한 유예"를 계속 허가하고,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가 새로운 사증으로 입국하면 다시 방문동거(F-1) 체류자격 부여
4. 시행 기간
- 2020. 11. 16.(월)부터 별도 공지 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