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비자 접수
바로가기
고객센터

02.868.6005

FAX 02-855-6001
C.P 010-3203-3220
E-mail :
jrbaekk@nate.com


상담시간 09:00~19:00
(토,일 전화상담가능)
입금계좌안내
하나은행
630-009054-328
예금주:백종린
한국비자
블로그

방문취업 H-2 동포 구제방안(F-1 소지자:배우자, 미성년자녀)

방문취업 H-2 동포 구제방안(F-1 소지자:배우자, 미성년자녀) 안녕하세요.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 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항공기 비정상 운행 등으로 출국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어 방문취업(H-2) 소지자 및 그 가족(F-1 자격 소지자)의 만기 출국에 따른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출입국에서 한시적 체류허가를 시행하기로 하여 이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1. 내용​​
​​
- 만기가 도래한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만 출국해서 새로운 방문취업(H-2) 사증을 받아서 입국할 때까지 그의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국내 계속 체류 허용​
​​


​ 2. 대상자​

①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로서 방문동거(F-1) 자격으로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사람​
​​
②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로서 방문동거(F-1) 자격 체류기간 만료 후 코로나19로 인해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 또는 출국기한 유예를 받고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사람​
​​


3. 세부 방안​

1) 체류기간 연장 : 상기 대상자 ① 에 해당하는 경우​
​​
-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의 체류기간만료일로부터 90일까지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항공권 등 확인) 하고, 해당 기간 내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 입국 후 외국인등록 시 체류기간 연장​
​​
- 출국한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가 90일 이내에 새로운 사증을 발급받아 국내에 입국하지 못할 경우 향후 체류기간 연장 불허 후 출국 조치(다만,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가 방역강화대상국가 출신인 경우 방역강화대상국가 지정 해제 또는 장기사증 발급 시까지 체류기간연장 허가 가능)​
​​


2) 체류자격 부여 : 상기 대상자 ②에 해당하는 경우​

-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가 출국 중인 동안에는 기존 "출국을 위한 기간 연장" 또는 "출국기한 유예"를 계속 허가하고,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가 새로운 사증으로 입국하면 다시 방문동거(F-1) 체류자격 부여​
​​


​ 4. 시행 기간​

- 2020. 11. 16.(월)부터 별도 공지 시까지​
​​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공지사항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공지] 코로나19로 인한 출입국조치(외국인 체류기간 직권 연장, 단기사증 잠정 정지 등) 관리자 04-10 14,949
184 출입국 기관 방문 시 출입자 명부 작성 관리자 09-16 1,195
183 영주증 재발급 안내 관리자 09-11 1,046
182 출입국민원대행기관 별도창구 운영 기관 및 일시 관리자 09-10 1,033
181 우수인재 복수국적제도 관리자 09-03 1,048
180 외국인취업비자 전문인력 특정활동 E-7비자 E7비자 전자통신전문가 발급사례 관리자 09-02 1,002
179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전자민원 신청 관리자 09-01 1,068
178 결핵검사 의무화 대상국가 관리자 08-28 1,039
177 결혼이민(F-6) 체류기간 만료자와 발급된 결혼이민사증 유효기간 도과자 재신청 관리자 08-25 1,253
176 재외동포 한국어능력 및 해외 범죄경력확인 서류 제출 관리자 08-20 1,009
175 점수우수인력(F-2-7)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 체류자격 변경 관리자 08-13 1,142
174 후베이성 관련 외국인 사증 발급 및 입국 제한 해제 관리자 08-10 1,182
173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유학생(D-2) 체류자격부여 특례 관리자 08-05 1,121
172 8월 국적업무 심사기간 안내(혼인귀화, 특별귀화, 일반귀화, 간이귀화, 국적회복) 관리자 08-04 1,049
171 외국인 취업비자 전문인력 특정활동 E-7비자 E7비자 해외영업원 최고 난이도 해결 사례 관리자 08-04 4,844
170 외국인 전문인력 취업비자 특정활동 E-7비자 E7비자가 아닌 기술지도비자 E-4비자 E4비자 발급 사례 관리자 07-27 1,219
169 D-10 점수제 구직비자 안내 관리자 07-24 1,156
168 외국인 투자,개인사업자에 대한 기업투자비자 D8비자 무역경영 D9비자 발급 사례 소개 관리자 07-23 1,204
167 외국인 전문인력 취업비자 통번역 E7비자 E-7비자 발급사례 관리자 07-20 1,125
166 재입국허가 및 재입국 시 진단서 제출 관련 안내(수정사항 포함) 관리자 07-17 1,211
165 재입국 진단면제 신청절차 및 진단서 인정범위 관리자 07-13 1,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