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비자 접수
바로가기
고객센터

02.868.6005

FAX 02-855-6001
C.P 010-3203-3220
E-mail :
jrbaekk@nate.com


상담시간 09:00~19:00
(토,일 전화상담가능)
입금계좌안내
하나은행
630-009054-328
예금주:백종린
한국비자
블로그

외국인 입양 친양자 - 성인입양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민국대표 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입니다.

​ 요즘 한국인이 외국인입양을 하는 사례들 중에는 대부분 본국에 있는 어느일방 부모의 미성년자녀를 외국인친양자입양을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오늘은 성인인 외국인을 입양한 두가지 사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 [ 사례 1 ]

1. 사례의 개요

한국인 A는 오래전에 중국국적 조선족 동포에서 귀화를 하여 한국국적을 취득하였다. 이후 남편이 사망하자 홀로 기거를 하여야 하게되었다. A씨의 조카인 B씨는 현재 중국국적 조선족 동포비자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이며 한국에 홀로 거주하고 있다. 이에 이모를 돌보면서 동거하고 있기에 이모를 양부모로 모시고 살고자 한다.



2. 쟁점사안 및 결론

(1) B씨의 부모 동의여부 및 양자입양 가능여부

B씨의 아버지는 사망하였고, B씨의 어머니는 양자입양을 동의하였다. 따라서 친부모의 동의는 크게 문제되지 아니하였다. 또한 B씨가 성인이라서 친양자입양은 가능하지 아니하지만, 일반 입양은 본인이 의사가 있고 양부모가 동의하면 가능하다 할 수 있다.


(2) B씨의 한국국적취득 가능여부

B씨는 미성년자가 아니고 친양자 또한 아니기 때문에 친양자와 같이 한국인의 자녀 조건으로 특별귀화 신청 할 수는 없었습니다. B씨의 경우에는 한국에 외국인등록을 한 후 2년이 경과를 한다면 간이귀화를 신청하여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사례 2 ]
​ 1. 사례의 개요

​ C씨는 한국인과 결혼 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습니다. D씨의 C씨의 딸이며, 중국동포자격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며,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는성인입니다. 그러나 C씨와 그 한국인 남편은 D씨를 입양하여 친가족처럼 지내기를 원합니다.



2. 쟁점사안 및 결론

** D의 친부 동의가 필요한 것인가?

가족관계등록부에 양자 신고 시에 친부 동의는 필수사항입니다. 그러나 D씨의 경우에는 친부와 헤어지고 한국에 온지가 너무 오래되어 사실상 연락이 두절된 상태여서 친부의 소재를 알수 없기에 사실상 동의를 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유를 법원의 심판을 거쳐 이를 토대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처리하는 행정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 검토의견 ] ​ 1. 친양자 입양은 미성년자만 가능합니다. 다시말하면 성인은 친양자 입양이 되지 아니하고 입양만 가능합니다.

2. 성년 입양 시에 부모의 동의를 구하지 못하면 법원의 심판이 필요합니다.

3. 성년자가 입양을 하고 국내에 2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게 되면 간이귀화를 신청하여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4. 위와 같이 개인 사정에 따라 입양 진행이 달라 질 수 있음으로 외국인업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게 필요합니다.



[ 친양자 입양 절차에 대한 내용은 아래 글 들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https://blog.naver.com/attorney_rin/221713520618


https://blog.naver.com/attorney_rin/221571354063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공지사항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공지] 코로나19로 인한 출입국조치(외국인 체류기간 직권 연장, 단기사증 잠정 정지 등) 관리자 04-10 14,948
184 출입국 기관 방문 시 출입자 명부 작성 관리자 09-16 1,195
183 영주증 재발급 안내 관리자 09-11 1,046
182 출입국민원대행기관 별도창구 운영 기관 및 일시 관리자 09-10 1,033
181 우수인재 복수국적제도 관리자 09-03 1,048
180 외국인취업비자 전문인력 특정활동 E-7비자 E7비자 전자통신전문가 발급사례 관리자 09-02 1,002
179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전자민원 신청 관리자 09-01 1,068
178 결핵검사 의무화 대상국가 관리자 08-28 1,039
177 결혼이민(F-6) 체류기간 만료자와 발급된 결혼이민사증 유효기간 도과자 재신청 관리자 08-25 1,253
176 재외동포 한국어능력 및 해외 범죄경력확인 서류 제출 관리자 08-20 1,009
175 점수우수인력(F-2-7)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 체류자격 변경 관리자 08-13 1,142
174 후베이성 관련 외국인 사증 발급 및 입국 제한 해제 관리자 08-10 1,181
173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유학생(D-2) 체류자격부여 특례 관리자 08-05 1,121
172 8월 국적업무 심사기간 안내(혼인귀화, 특별귀화, 일반귀화, 간이귀화, 국적회복) 관리자 08-04 1,048
171 외국인 취업비자 전문인력 특정활동 E-7비자 E7비자 해외영업원 최고 난이도 해결 사례 관리자 08-04 4,844
170 외국인 전문인력 취업비자 특정활동 E-7비자 E7비자가 아닌 기술지도비자 E-4비자 E4비자 발급 사례 관리자 07-27 1,218
169 D-10 점수제 구직비자 안내 관리자 07-24 1,154
168 외국인 투자,개인사업자에 대한 기업투자비자 D8비자 무역경영 D9비자 발급 사례 소개 관리자 07-23 1,204
167 외국인 전문인력 취업비자 통번역 E7비자 E-7비자 발급사례 관리자 07-20 1,125
166 재입국허가 및 재입국 시 진단서 제출 관련 안내(수정사항 포함) 관리자 07-17 1,211
165 재입국 진단면제 신청절차 및 진단서 인정범위 관리자 07-13 1,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