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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동포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한국어능력 제출

사회통합프로그램_사전평가_일정_한국비자.jpg 토픽_일정_한국비자.jpg
안녕하세요.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 입니다.

오늘은 외국국적동포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한국어능력 제출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상 배정 받은 사람

- 외국인등록 후 1년이 경과해야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 동포방문(C-3-8) 자격에서 방문취업(H-2) 및 재외동포(F-4) 자격변경은 제한됩니다(국가 공인 자격증 소지자는 제외)

* 2020. 07. 01. 부터 시행 예정이던 방문취업(H-2) 자격변경은 재외공관 사증발급으로 변경 시행 됩니다.



2.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제출관련

- 재외공관에서 방문취업(H-2) 또는 재외동포(F-4)자격 신청시 또는 국내에서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연장시 헌국어 입증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면제대상은 제외)은 체류기간을 1년 이내로 부여됩니다.

- 이후 체류기간 연장시 제출하면 체류기간을 3년 이내에서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 ​


3.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한국어능력시험 일정

참고하시라고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와 한국어능력시험 일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위에 첨부파일 보시면 됩니다. ​
출처 : 사회통합정보망 홈페이지 ​
출처 : 토픽 한국어능력시험 홈페이지 ​


이상으로 외국국적동포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와 한국어능력 제출에 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외국국적동포분들 중 체류자격 변경이 필요하신 분들은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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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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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8월 국적업무 심사기간 안내(혼인귀화, 특별귀화, 일반귀화, 간이귀화, 국적회복) 관리자 08-04 1,037
171 외국인 취업비자 전문인력 특정활동 E-7비자 E7비자 해외영업원 최고 난이도 해결 사례 관리자 08-04 4,831
170 외국인 전문인력 취업비자 특정활동 E-7비자 E7비자가 아닌 기술지도비자 E-4비자 E4비자 발급 사례 관리자 07-27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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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외국인 투자,개인사업자에 대한 기업투자비자 D8비자 무역경영 D9비자 발급 사례 소개 관리자 07-23 1,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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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재입국허가 및 재입국 시 진단서 제출 관련 안내(수정사항 포함) 관리자 07-17 1,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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