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비자 접수
바로가기
고객센터

02.868.6005

FAX 02-855-6001
C.P 010-3203-3220
E-mail :
jrbaekk@nate.com


상담시간 09:00~19:00
(토,일 전화상담가능)
입금계좌안내
하나은행
630-009054-328
예금주:백종린
한국비자
블로그

외국인 고용주의 신고의무

안녕하세요.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 입니다.

오늘은 취업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을 고용하신 고용주의 신고의무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고용주 신고의무

- 외국인을 고용한 자와 외국인 산업연수업체의 장은 출입국관리법 제19조에 따라 고용외국인에게 아래 신고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신고의무자

- 외국인을 고용한 자

- 외국인 기술연수업체의 장
​ ​

3. 신고사유

​ - 외국인을 해고하거나 외국인이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

- 고용된 외국인의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경우

- 고용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한 경우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할 법률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다라 근로자를 파견한 경우


4. 신고기한

- 위 신고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15일 이내


5. 주의사항

- 고용주등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고용주 또는 기술연수업체의 장은 출입국관리법제100조에 의거 과태료 처분을 받게됩니다.

- 외국인을 해고할때 해고사실 신고는 반드시 해당외국인으로부터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처리되므로 해당 외국인의 소재불명 등으로 인해 해고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접수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신고서 내용이 부정확하거나 제출서류 등이 미비할 경우 및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해 서류보완 도는 고용주 및 외국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공지사항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공지] 코로나19로 인한 출입국조치(외국인 체류기간 직권 연장, 단기사증 잠정 정지 등) 관리자 04-10 14,924
184 출입국 기관 방문 시 출입자 명부 작성 관리자 09-16 1,184
183 영주증 재발급 안내 관리자 09-11 1,034
182 출입국민원대행기관 별도창구 운영 기관 및 일시 관리자 09-10 1,021
181 우수인재 복수국적제도 관리자 09-03 1,037
180 외국인취업비자 전문인력 특정활동 E-7비자 E7비자 전자통신전문가 발급사례 관리자 09-02 990
179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전자민원 신청 관리자 09-01 1,056
178 결핵검사 의무화 대상국가 관리자 08-28 1,028
177 결혼이민(F-6) 체류기간 만료자와 발급된 결혼이민사증 유효기간 도과자 재신청 관리자 08-25 1,242
176 재외동포 한국어능력 및 해외 범죄경력확인 서류 제출 관리자 08-20 998
175 점수우수인력(F-2-7)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 체류자격 변경 관리자 08-13 1,131
174 후베이성 관련 외국인 사증 발급 및 입국 제한 해제 관리자 08-10 1,170
173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유학생(D-2) 체류자격부여 특례 관리자 08-05 1,109
172 8월 국적업무 심사기간 안내(혼인귀화, 특별귀화, 일반귀화, 간이귀화, 국적회복) 관리자 08-04 1,037
171 외국인 취업비자 전문인력 특정활동 E-7비자 E7비자 해외영업원 최고 난이도 해결 사례 관리자 08-04 4,831
170 외국인 전문인력 취업비자 특정활동 E-7비자 E7비자가 아닌 기술지도비자 E-4비자 E4비자 발급 사례 관리자 07-27 1,206
169 D-10 점수제 구직비자 안내 관리자 07-24 1,143
168 외국인 투자,개인사업자에 대한 기업투자비자 D8비자 무역경영 D9비자 발급 사례 소개 관리자 07-23 1,191
167 외국인 전문인력 취업비자 통번역 E7비자 E-7비자 발급사례 관리자 07-20 1,112
166 재입국허가 및 재입국 시 진단서 제출 관련 안내(수정사항 포함) 관리자 07-17 1,198
165 재입국 진단면제 신청절차 및 진단서 인정범위 관리자 07-13 1,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