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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음주운전과 출입국관리사무소 출국명령 구제 사례

​ 안녕하세요. 한국비자는 대한민국 대표 온라인행정사사무소입니다.

​ ​ 사람 사는 모습은 비슷한지라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한국에서 거주를 하다보면 외국인음주운전을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외국인의 경우 한국인에 비해 위법행위로 인한 그 결과가 더욱 가혹할 수 있음으로 외국인은 대한민국에 체류 시에 음주운전을 포함 가능한 모든 위법행위를 하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위법의 정도와 개인사정에 따라 그 처분의 결과는 차이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외국인의 위법행위 중에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두 가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 ​

​ [ 사례-1의 개요 ]

A씨는 미국 국적의 재외동포 F4비자 소지자로서 여성입니다. 한국인 남편과 사이에 3명의 어린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A씨는 개인사업을 하여 사실상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으며, 평소 경제적으로 다소 무능력한 남편과 사이는 썩 좋지 않았으며, 이전에 2번의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와 벌금 납부 등 이력이 있었습니다.
3년전 음주운전 벌금으로 인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준법서약을 하고 출국명령을 모면하였었습니다.


이번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0.115%로 사실상 만취상태라고 할 수 있으며, 벌금 역시 7백만원 약식명령을 받은 후 납부 상태하였었습니다.
A씨가 벌금을 납부하였기에 다음차례로 출입국사무소에서 사범처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

​ [ 사례-1의 쟁점사안 및 해결방안 ]

1. 사범처리의 기준은 무엇인가?

외국인의 경우에는 벌금을 처분 받을 때 그 금액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일반 위법행위로 인한 벌금형의 경우 2백만원 이상, 도로교통위반법의 경우 5백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출국명령"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이 다소 있지만 크게 이 정도를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범죄가 빈번하거나 중대범죄 또는 반사회적 범죄에 대하여는 그 죄질에 따라 그 처분이 가중되어 즉시 "강제퇴거명령"를 받을 수도 있으며, 입국제한 기간도 길어지거나 사실상 영원히 입국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 2. A씨의 벌금은 감면 받을수 있는 것인가?

A씨의 경우 벌금7백만원을 이미 납부한 상태에서 저희에게 연락을 하였기에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었으나, 약식명령으로 벌금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사법구제를 신청하여 감면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감면의 가능성, 감면의 정도는 개인의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 3. A씨는 출국명령을 면할 수 있는 것인가?

​ A씨는 이미 한번 출입국사무소 사범심사에서 준법서약을 하였기에 재차 봐주기가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무능력함과 나이가 어린 3명의 한국인 자녀을 A씨가 사실상 양육하고 있으며, 앞으로 A씨가 출국하여야 한다면 한국인 자녀들을 양육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소명하여 특별히 출국명령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 ​ [ 사례-2의 개요 ]

B씨는 예맨국적의 남자로서 기업투자 D8비자 자격으로 한국에서 예맨 및 중동지역으로 중고자동차와 자동차부품을 수출하는 사업을 10년 이상 하고 있었습니다.
B씨는 식사 도중 술을 마시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 자동차 접촉 사고로 음주측정을 하게 되었고, B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087%였고 운전면허 취소 행정처분과 함께 벌금5백만원 형사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B씨는 종교적인 이유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사실이 외부로 발설되는 것을 극도로 꺼려하였기에 그 진행을 함에 있어서 주의하여야 할 점이 많았었습니다.


[ 사례-2의 쟁점사안 및 해결방안 ]

1. B씨는 운전면허 취소와 벌금납부 중에 어느 쪽에 더 주의해야할까요?

B씨가 택시운전사와 같이 운전면허를 생계로 하여 운전면허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라면 운전면허 취소에 대한 행정쟁송을 적극 검토하여야겠으나, B씨의 경우처럼 외국인인 경우라면 형사처벌 벌금형의 액수를 줄이는 것에 대한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 2. B씨는 출국명령을 피할 수 있는 걸까요?

B씨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5백만원 이상의 도로교통법 위반 벌금으로 출국명령 대상입니다.
하지만 저는 사범처리 담당자에게 B씨가 10년 이상 외국인 기업투자자로 모범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던 점을 강조하며 출국명령 면제를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출입국공무원는 상급자가 음주운전의 경우 예외없이 출국명령을 하라는 지시에 결정을 못하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후 담당 공무원과 상급자 모두가 인사이동으로 바뀌게 되었고, 후임자에게 선처를 구하였으나 역시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전 전임자의 의견을 덧붙혀서 신임 담당자에게 적극 인도적사유를 소명하였고 이를 받아들이게 되어 출국명령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 [ 결론 및 검토의견 ]

보통 출입국사무소에서는 사범처리를 함에 있어서 지침과 규정에 따라 일정한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의 경우 그 원칙과 함께 인도적 사유와 같이 예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규정 또한 있습니다.
모든 경우에 이 예외규정에 해당 할 수는 없지만 개인 사정에 따라서 또는 이를 진행하는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서는 이에 해당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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