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비자 접수
바로가기
고객센터

02.868.6005

FAX 02-855-6001
C.P 010-3203-3220
E-mail :
jrbaekk@nate.com


상담시간 09:00~19:00
(토,일 전화상담가능)
입금계좌안내
하나은행
630-009054-328
예금주:백종린
한국비자
블로그

결혼이민비자(F-6) 자격해당자, 세부약호(F-6-1,F-6-2,F-6-3)

1. 결혼이민비자 (F-6 )자격 해당자
​ ​
- 한국에서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고, 우리 국민과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국내 체류를 하고자 하는 사람

- 국민과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 2. 체류자격 세부약호

​ 1) F-6-1

양 당사자 국가에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고, 우리 국민과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국내 체류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


​ 2) F-6-2

​ F-6-1에 해당하지 않으나 국민과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국내에서 양육하거나 양육하려는 부 또는 모
​ ​​

3) F-6-3
​ ​
​ 국민의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 그 배우자의 사망˙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3. 체류자격 변경허가 대상과 체류허가기간

1) 국민의 배우자 F-6-1

- 체류자격 변경허가 대상 : 국내 합법체류자 중 국민의 배우자 자격으로 변경하려는 사람
​ ​
- 체류허가기간 : 1년


2) 자녀 양육자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허가 F-6-2

​ 체류허가 대상 : 결혼이민 이외의 체류자격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으로 국민과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국내에서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

​ 체류허가기간 : 1년


​ ​ 3) 혼인단절자[사망,실종,이혼]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허가 F-6-3

​ 체류허가 대상 : 결혼이민 이외의 자격으로 체류 중인 사람 중 과거 국민의 배우자 자격으로 체류하였던 사람,
과거 국민의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 그 배우자의 사망˙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 체류허가 기간 : 2년


결혼이민비자는 세부코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할 서류도 다르고 제출하여야 할 서류의 양도 많습니다.

혼자서 결혼이민비자를 준비하시는것보다는 전문가를 통한 결혼이민비자 발급 대행을 추천드립니다.

한국비자는 결혼이민비자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으로 결혼이민비자 발급 대행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공지사항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공지] 코로나19로 인한 출입국조치(외국인 체류기간 직권 연장, 단기사증 잠정 정지 등) 관리자 04-10 15,261
184 출입국 기관 방문 시 출입자 명부 작성 관리자 09-16 1,276
183 영주증 재발급 안내 관리자 09-11 1,122
182 출입국민원대행기관 별도창구 운영 기관 및 일시 관리자 09-10 1,114
181 우수인재 복수국적제도 관리자 09-03 1,122
180 외국인취업비자 전문인력 특정활동 E-7비자 E7비자 전자통신전문가 발급사례 관리자 09-02 1,075
179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전자민원 신청 관리자 09-01 1,143
178 결핵검사 의무화 대상국가 관리자 08-28 1,124
177 결혼이민(F-6) 체류기간 만료자와 발급된 결혼이민사증 유효기간 도과자 재신청 관리자 08-25 1,337
176 재외동포 한국어능력 및 해외 범죄경력확인 서류 제출 관리자 08-20 1,084
175 점수우수인력(F-2-7)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 체류자격 변경 관리자 08-13 1,224
174 후베이성 관련 외국인 사증 발급 및 입국 제한 해제 관리자 08-10 1,266
173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유학생(D-2) 체류자격부여 특례 관리자 08-05 1,191
172 8월 국적업무 심사기간 안내(혼인귀화, 특별귀화, 일반귀화, 간이귀화, 국적회복) 관리자 08-04 1,118
171 외국인 취업비자 전문인력 특정활동 E-7비자 E7비자 해외영업원 최고 난이도 해결 사례 관리자 08-04 5,002
170 외국인 전문인력 취업비자 특정활동 E-7비자 E7비자가 아닌 기술지도비자 E-4비자 E4비자 발급 사례 관리자 07-27 1,286
169 D-10 점수제 구직비자 안내 관리자 07-24 1,228
168 외국인 투자,개인사업자에 대한 기업투자비자 D8비자 무역경영 D9비자 발급 사례 소개 관리자 07-23 1,283
167 외국인 전문인력 취업비자 통번역 E7비자 E-7비자 발급사례 관리자 07-20 1,199
166 재입국허가 및 재입국 시 진단서 제출 관련 안내(수정사항 포함) 관리자 07-17 1,287
165 재입국 진단면제 신청절차 및 진단서 인정범위 관리자 07-13 1,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