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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취업비자 전문인력 특정활동 E7비자E-7비자 / F-2비자 F2비자-로봇공학전문가 발급 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대표 온라인 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입니다.

금일은 대한민국에 전문인력으로서 외국인 취업비자인 E7비자로 신청하여 발급받은 사례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일반적인 외국인 취업비자 발급 절차에 대한 것은 아래 블로그 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취업비자 E7비자 E-7비자 외국인 전문인력 비자 발급 요건에 관하여

https://blog.naver.com/attorney_rin/221987116641



A회사는 2002년에 설립하여 사업 연혁이 약 20여년 정도 되는 정밀측정검사장비를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로봇제어장치를 개발하고 생산제조까지 하는 회사로서 연구자로서 우수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이었습니다. 외국인 B씨는 한국에 있는 과학기술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상태였습니다.



​ [ 사례의 쟁점사항 ]

1. 취업하려는 분야에 취업한 경력이 없는 상황인데 비자 취득은 가능한가?

특정활동 E7비자의 경우에 일반적인 요건으로 학사학위 소유자는 관련 경력 1년 이상이 필요하지만,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 소유자는 1년 이상의 경력 요건이 면제 됩니다. 이에 B씨는 국내대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기에 관련 경력이 없었음에도 진행이 가능하였습니다.


​ ​ ​ ​ ​ 2. 점수제 거주(F-2-7)비자로 바로 신청이 가능한가?

외국인이 전문인력으로 취업을 하게되면 보통은 E계열의 비자종류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라면 거주비자 F2비자를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F2비자와 E7비자의 차이는 몇가지 사항에 있어서 E-7비자보다는 F-2비자가 유리하기 때문에 좋은 비자라 할 수 있습니다.

이공계 등 유학경험이 있거나, 3년 이상 체류하면서 석사이상의 학위를 취득하였고, 점수제 평가항목별 합산 점수가 85점에 이르고 기타 제약 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F2비자를 바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 ​ [ 결론 및 검토의견 ]

대한민국에서 외국인 전문인력 취업은 고용하는 회사와 외국인의 학력과 경력 등이 잘 맞아야 진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올바른 진행을 위해서는 외국인 취업비자인 E7비자 발급 전문 행정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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