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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증 등록

안녕하세요.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 입니다.

오늘은 민간자격 등록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민간자격증 등록이란?

- 자격증은 자격기본법에 따라 자격은 발급주체에 따라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발급하는 "국가자격과" 국가 외의 자, 즉 개인, 단체 및 법인 등이 발급하는 "민간자격"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민간자격의 등록은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 운영하려는 것"을 주무부장관(등록 관리기관)이 관리하는 등록대장에 기재하는 일련의 행정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



2. 민간자격 등록의 효력

- 민간자격은 등록한 자격만 검정시행이 가능하며, 그 외 다른 요건(검정실적 및 기관유형 등)과 함께 충족될 경우 공인신청이 가능합니다.

- 그러나 등록으로 자격의 품질을 인정하거나 독점적 운영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 민간자격은 관련 법령상 금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모두 등록이 가능합니다.
​ ​


3. 등록절차

- 1단계 : 민간자격 등록신청 접수

- 2단계 : 금지분야 등 등록검토, 대표자의 결격사유 조회

- 3단계 : 등록검토 결과통보

- 4단계 : 등록대장 작성/관리

- 5단계 : 등록면허세 납부 확인 및 등록증 발급



4. 신청 대상 및 결격 사유

1) 신청대상

- 국가 외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신설하여 관리 운영하려는 민간자격

2) 결격사유

- 미성년자ㆍ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민간자격의 관리ㆍ 운영에 관한 행위능력이 있음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증한 피한정후견인은 제외한다)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이 법,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국가자격관련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이 법,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국가자격관련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 또는 단체(해당 사유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제18조의3의제1항에 따라 등록자격의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유의사항

- 민간자격 등록신청은 매월 1일부터 20일까지 신청가능하며, 21일부터 월 말일까지는 신청 불가능합니다.

- 등록면허세 미납 또는 납부확인 증빙서류 미제출시 민간자격 등록증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민간자격증 등록에 대해서 안내해드렸습니다.

민간자격증 등록이 필요하신분들은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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