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격증 등록
안녕하세요.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 입니다.
오늘은 민간자격 등록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민간자격증 등록이란?
- 자격증은 자격기본법에 따라 자격은 발급주체에 따라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발급하는 "국가자격과" 국가 외의 자, 즉 개인, 단체 및 법인 등이 발급하는 "민간자격"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민간자격의 등록은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 운영하려는 것"을 주무부장관(등록 관리기관)이 관리하는 등록대장에 기재하는 일련의 행정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
2. 민간자격 등록의 효력
- 민간자격은 등록한 자격만 검정시행이 가능하며, 그 외 다른 요건(검정실적 및 기관유형 등)과 함께 충족될 경우 공인신청이 가능합니다.
- 그러나 등록으로 자격의 품질을 인정하거나 독점적 운영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 민간자격은 관련 법령상 금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모두 등록이 가능합니다.
3. 등록절차
- 1단계 : 민간자격 등록신청 접수
- 2단계 : 금지분야 등 등록검토, 대표자의 결격사유 조회
- 3단계 : 등록검토 결과통보
- 4단계 : 등록대장 작성/관리
- 5단계 : 등록면허세 납부 확인 및 등록증 발급
4. 신청 대상 및 결격 사유
1) 신청대상
- 국가 외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신설하여 관리 운영하려는 민간자격
2) 결격사유
- 미성년자ㆍ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민간자격의 관리ㆍ 운영에 관한 행위능력이 있음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증한 피한정후견인은 제외한다)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이 법,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국가자격관련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이 법,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국가자격관련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 또는 단체(해당 사유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제18조의3의제1항에 따라 등록자격의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유의사항
- 민간자격 등록신청은 매월 1일부터 20일까지 신청가능하며, 21일부터 월 말일까지는 신청 불가능합니다.
- 등록면허세 미납 또는 납부확인 증빙서류 미제출시 민간자격 등록증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민간자격증 등록에 대해서 안내해드렸습니다.
민간자격증 등록이 필요하신분들은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민간자격 등록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민간자격증 등록이란?
- 자격증은 자격기본법에 따라 자격은 발급주체에 따라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발급하는 "국가자격과" 국가 외의 자, 즉 개인, 단체 및 법인 등이 발급하는 "민간자격"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민간자격의 등록은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 운영하려는 것"을 주무부장관(등록 관리기관)이 관리하는 등록대장에 기재하는 일련의 행정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
2. 민간자격 등록의 효력
- 민간자격은 등록한 자격만 검정시행이 가능하며, 그 외 다른 요건(검정실적 및 기관유형 등)과 함께 충족될 경우 공인신청이 가능합니다.
- 그러나 등록으로 자격의 품질을 인정하거나 독점적 운영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 민간자격은 관련 법령상 금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모두 등록이 가능합니다.
3. 등록절차
- 1단계 : 민간자격 등록신청 접수
- 2단계 : 금지분야 등 등록검토, 대표자의 결격사유 조회
- 3단계 : 등록검토 결과통보
- 4단계 : 등록대장 작성/관리
- 5단계 : 등록면허세 납부 확인 및 등록증 발급
4. 신청 대상 및 결격 사유
1) 신청대상
- 국가 외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신설하여 관리 운영하려는 민간자격
2) 결격사유
- 미성년자ㆍ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민간자격의 관리ㆍ 운영에 관한 행위능력이 있음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증한 피한정후견인은 제외한다)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이 법,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국가자격관련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이 법,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국가자격관련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 또는 단체(해당 사유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제18조의3의제1항에 따라 등록자격의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유의사항
- 민간자격 등록신청은 매월 1일부터 20일까지 신청가능하며, 21일부터 월 말일까지는 신청 불가능합니다.
- 등록면허세 미납 또는 납부확인 증빙서류 미제출시 민간자격 등록증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민간자격증 등록에 대해서 안내해드렸습니다.
민간자격증 등록이 필요하신분들은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