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국적업무 심사기간안내(혼인귀화, 특별귀화, 간이귀화, 일반귀화, 국적회복)
안녕하세요.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 입니다.
오늘은 10월 국적업무 심사기간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혼인귀화
- 대상 : 혼인을 이유로 귀화 신청한 사람
- 심사기간 : 약18개월
* 단, 혼인기간, 가족형태, 자녀양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태조사가 간소화되는 경우 약9개월
2. 특별귀화(면접대상)
- 대상 : 국적회복, 귀화자의 자녀
- 심사기간 : 약18개월
3. 특별귀화(면접면제)
- 대상 : 만15세 미만인 사람
- 심사기간 : 약6개월
4. 간이귀화
-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람 : 약18개월
-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 : 약12개월
- 성년이 되어 입양된 사람 : 약18개월
5. 일반귀화
- 대상 : 대한민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하고 영주(F-5) 자격을 소지한 사람
- 심사기간 : 약18개월
6. 국적회복
- 대상 : 중국 동포를 제외한 국적회복 신청자
- 심사기간 : 약6개월
지금까지 10월 국적업무 심사기간에 대해서 안내해드렸습니다.
국적업무 대행이 필요하신분들은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10월 국적업무 심사기간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혼인귀화
- 대상 : 혼인을 이유로 귀화 신청한 사람
- 심사기간 : 약18개월
* 단, 혼인기간, 가족형태, 자녀양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태조사가 간소화되는 경우 약9개월
2. 특별귀화(면접대상)
- 대상 : 국적회복, 귀화자의 자녀
- 심사기간 : 약18개월
3. 특별귀화(면접면제)
- 대상 : 만15세 미만인 사람
- 심사기간 : 약6개월
4. 간이귀화
-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람 : 약18개월
-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 : 약12개월
- 성년이 되어 입양된 사람 : 약18개월
5. 일반귀화
- 대상 : 대한민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하고 영주(F-5) 자격을 소지한 사람
- 심사기간 : 약18개월
6. 국적회복
- 대상 : 중국 동포를 제외한 국적회복 신청자
- 심사기간 : 약6개월
지금까지 10월 국적업무 심사기간에 대해서 안내해드렸습니다.
국적업무 대행이 필요하신분들은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