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비자 접수
바로가기
고객센터

02.868.6005

FAX 02-855-6001
C.P 010-3203-3220
E-mail :
jrbaekk@nate.com


상담시간 09:00~19:00
(토,일 전화상담가능)
입금계좌안내
하나은행
630-009054-328
예금주:백종린
한국비자
블로그

취업 가능 체류자격 외국인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 만18세 이하 외국인 재학증명서 제출 의무

안녕하세요.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입니다.

한국에서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 외국인은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을 제출하여야 하고, 만6세 이상 만18세 이하 체류외국인은 재학증명서 제출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 제출 의무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 제49조의2에 따라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아래와 같이 본인의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1. 대상

-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교수(E-1) 부터 선원취업(E-10), 거주(F-2), 재외동포(F-4), 결혼이민(F-6), 방문취업(H-2)

* 단, 거주(F-2) 중 F-2-9, F-2-11은 제외



2. 신고내용

- 직업, 연간 소득금액



​ 3. 신고시기

- 외국인등록 시

* 기존 등록외국인의 신고절차는 별도 공지 예정



​ 4. 제출서류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소득금액증명서 등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을 알 수 있는 서류



5. 시행일자

- 20. 09. 25.(금)
​ ​




​ ​ ※ 체류외국인 재학증명서 제출 의무

1. 대상

- 만 6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모든 체류자격 외국인



2. 신고내용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중 어느 학교에 재학하는 지 여부



3. 신고시기

- 외국인등록 및 각종 체류허가 시

- 재학사항 변경 시

* 예를 들어 미취학자가 취학할 경우 또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할 경우.



4. 제출 서류

- 재학증명서 등 재학 중임을 알 수 있는 서류



5. 시행일자

- 20. 09. 25.(금)



​ 이상으로 취업 가능 체류자격 외국인의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 체류외국인 재학증명서 제출 의무에 대해서 안내해드렸습니다.

관련 비자가 필요하신분들은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공지사항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공지] 코로나19로 인한 출입국조치(외국인 체류기간 직권 연장, 단기사증 잠정 정지 등) 관리자 04-10 15,297
44 의료관광 비자에 대하여 관리자 01-28 777
43 국세체납에 따른 출국금지 해제 해결 사례 관리자 01-28 899
42 국적상실신고 미신고로 인한 불법체류 사례 관리자 01-23 869
41 특정활동(E-7)비자 발급 사례 관리자 01-23 730
40 기업투자(D-8)비자 최신 사례 소개 관리자 01-23 899
39 특정활동(E-7)비자 대졸자 경력1년 입증 사례 관리자 01-22 742
38 특정활동(E-7)비자 발급 사례 관리자 01-22 786
37 외국 음식점 기업투자(D-8)비자 발급 시 유의사항 관리자 01-22 735
36 기술연수(D-3)비자 안내 관리자 01-21 727
35 재외동포(F-4) 자격자의 부동산 중개보조원 취업 가능 여부 관리자 01-20 824
34 네팔 혼인신고 및 네팔 결혼비자에 관하여 관리자 01-17 767
33 중국 무범죄증명서 발급에 관하여 관리자 01-16 805
32 외국인 취업비자(고용)의 원칙과 체류자격에 대한 고찰 관리자 01-15 820
31 외국인의 고액 투자방법과 비자 발급에 관한 정리 관리자 01-14 709
30 합의이혼 후 결혼이민비자 변경(F-6) 관리자 01-13 781
29 재입국허가에 관하여 관리자 01-09 664
28 D-2유학비자 대학졸업자 예정자의 체류자격변경 사례 관리자 01-08 673
27 E7비자(특정활동)-요리사,주방장 요건에 관하여 관리자 01-07 792
26 사회통합프로그램 소개 관리자 01-06 841
25 출국금지 절차와 해제신청 방법에 대한 정리 관리자 01-03 1,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