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증 재발급 안내
안녕하세요.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 입니다.
오늘은 영주증 재발급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대상
- 2018.09.21. 이전 영주자격(F-5) 외국인등록증 소지자
2. 신청기간
- 영주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사람 : 2018.09.21. 부터 2년 이내
- 영주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 이내
3. 준비서류
- 외국인등록증, 신청서, 여권, 증명사진
- 체류지 입증서류(이미 신고한 체류지에 변동이 없는 경우 제출 불요)
4. 주의 사항
- 기존 영주자격 외국인등록증은 신청 기간 내 재발급 전까지 유효
- 영주증 재발급은 방문예약 없이도 별도 창구에서 신청 가능
- 기간내에 영주증을 재발급하지 않으면 출입국관리법 제100조에 의거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외국인등록사항(여권정보 등)의 변경신고나 체류지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범칙금이 부과 될 수있음
2018.09.21. 부터 출입국관리법 제33조 및 동법 제33조의2에 의거하여 영주자격(F-5)을 보유한 외국인에게 유효기간 10년의 영주증을 발급하고 있고, 이전 발급한 영주자격(F-5) 외국인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은 영주증을 재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오늘은 영주증 재발급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대상
- 2018.09.21. 이전 영주자격(F-5) 외국인등록증 소지자
2. 신청기간
- 영주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사람 : 2018.09.21. 부터 2년 이내
- 영주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 이내
3. 준비서류
- 외국인등록증, 신청서, 여권, 증명사진
- 체류지 입증서류(이미 신고한 체류지에 변동이 없는 경우 제출 불요)
4. 주의 사항
- 기존 영주자격 외국인등록증은 신청 기간 내 재발급 전까지 유효
- 영주증 재발급은 방문예약 없이도 별도 창구에서 신청 가능
- 기간내에 영주증을 재발급하지 않으면 출입국관리법 제100조에 의거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외국인등록사항(여권정보 등)의 변경신고나 체류지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범칙금이 부과 될 수있음
2018.09.21. 부터 출입국관리법 제33조 및 동법 제33조의2에 의거하여 영주자격(F-5)을 보유한 외국인에게 유효기간 10년의 영주증을 발급하고 있고, 이전 발급한 영주자격(F-5) 외국인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은 영주증을 재발급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