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검사 의무화 대상국가
안녕하세요.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 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에 장기체류 사증을 신청할 때 결핵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 결핵검사 의무화 대상국가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결핵검사 의무화 대상국가
1) 네팔
2) 동티모르
3) 라오스
4) 러시아
5) 말레이사아
6) 몽골
7) 미얀마
8) 방글라데시
9) 베트남
10)스리랑카
11) 우즈베키스탄
12) 인도
13) 인도네시아
14) 중국
15) 캄보디아
16) 키르기스
17) 태국
18) 파키스탄
19) 필리핀
20) 나이지리아
21) 남아프리카공화국
22) 벨라루스
23) 모잠비크
24) 몰도바공화국
25) 아제르바이잔
26) 앙골라
27) 에티오피아
28) 우크라이나
29) 짐바브웨
30) 카자흐스탄
31) 콩고민주공화국
32) 케냐
33) 파푸아뉴기니
34) 타지키스탄
35) 페루
2. 비자신청 시 결핵진단서 제출 대상
- 결핵검사 의무화 대상 국가 국민이 결핵검사 의무화 대상 국가 소재 재외공관에 아래 체류자격의 비자를 신청할 경우 결핵진단서 제출
- 단기취업(C-4, 계절근로자만 해당), 문화예술(D-1), 유학(D-2), 기술연수(D-3), 일반연수(D-4),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구직(D-10),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동거(F-1), 거주(F-2), 동반(F-3),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 기타(G-1)
3. 결핵진단서 발급
- 재외공관에서 지정한 결핵검진기관에서 발급한 결핵진단서만 인정
- 결핵진단서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3개월
4. 비자변경 시 결핵진다서 제출 대상(국내)
- 결핵검사 의무화 대상국가 국민 중 결핵진단서 제출이 면제되는 사증 및 사증 없이 입국한 사람이 비자신청 시 결핵진단서 제출 대상 체류자격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
- 결핵검진기간 : 보건소, 법무부 지정볍원
이상으로 결핵검사 의무화 대상국가에 대해서 안내해드렸습니다.
사증 신청 또는 체류자격 변경시 결핵검사 의무화 대상국가인지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사증발급 또는 체류자격 변경이 필요하신 분들은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에 장기체류 사증을 신청할 때 결핵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 결핵검사 의무화 대상국가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결핵검사 의무화 대상국가
1) 네팔
2) 동티모르
3) 라오스
4) 러시아
5) 말레이사아
6) 몽골
7) 미얀마
8) 방글라데시
9) 베트남
10)스리랑카
11) 우즈베키스탄
12) 인도
13) 인도네시아
14) 중국
15) 캄보디아
16) 키르기스
17) 태국
18) 파키스탄
19) 필리핀
20) 나이지리아
21) 남아프리카공화국
22) 벨라루스
23) 모잠비크
24) 몰도바공화국
25) 아제르바이잔
26) 앙골라
27) 에티오피아
28) 우크라이나
29) 짐바브웨
30) 카자흐스탄
31) 콩고민주공화국
32) 케냐
33) 파푸아뉴기니
34) 타지키스탄
35) 페루
2. 비자신청 시 결핵진단서 제출 대상
- 결핵검사 의무화 대상 국가 국민이 결핵검사 의무화 대상 국가 소재 재외공관에 아래 체류자격의 비자를 신청할 경우 결핵진단서 제출
- 단기취업(C-4, 계절근로자만 해당), 문화예술(D-1), 유학(D-2), 기술연수(D-3), 일반연수(D-4),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구직(D-10),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동거(F-1), 거주(F-2), 동반(F-3),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 기타(G-1)
3. 결핵진단서 발급
- 재외공관에서 지정한 결핵검진기관에서 발급한 결핵진단서만 인정
- 결핵진단서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3개월
4. 비자변경 시 결핵진다서 제출 대상(국내)
- 결핵검사 의무화 대상국가 국민 중 결핵진단서 제출이 면제되는 사증 및 사증 없이 입국한 사람이 비자신청 시 결핵진단서 제출 대상 체류자격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
- 결핵검진기간 : 보건소, 법무부 지정볍원
이상으로 결핵검사 의무화 대상국가에 대해서 안내해드렸습니다.
사증 신청 또는 체류자격 변경시 결핵검사 의무화 대상국가인지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사증발급 또는 체류자격 변경이 필요하신 분들은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