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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등록외국인 출국 시 외국인 재입국허가 방법 변경 및 전망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대표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중에 하나로 대한민국에 장기거주자로서 외국인등록을 하고 있던 외국인이 출국을 하여 재입국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하여야만 합니다.



1. 조치 시행의 배경

이번 조치는 강력한 전염력과 전파력을 가지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을최대한 억제하고자 하는 정부의 조치로서 외국인의 이동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입출국하는 절차를 번거롭게 함으로서 외국인의 이동을 줄여보자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절차를 코로나가 종식되더라도 유지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국제 인적 교류가 다시 활성화 되면 정상화 되지 않을까 전망해봅니다.



2. 시행기간

2020.6.1일 부터 ~ 코로나사태 종식 시 까지로 예상됨



3. 외국인재입국허가 대상

모든 등록 외국인 (공무상 출입국을 하는 A계열 비자 소유자, 재외동포 F4비자 소지자 제외)



4. 재입국 시 조치사항

해당 외국국가 의료기관에서 48시간 이내에 발급한 코로나 호흡기 관련 진단서를 필히 구비하여야 합니다.



5. 외국인 출국 시 재입국허가 신청방법

본인이 관할 출입국사무소 방문접수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지만 행정사사무소를 통하여 허가를 받는 것이 편리하고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6. 사전 재입국허가 조치 전후 비교

* 재입국하여야 하는 기간

- 조치 시행 전 : 출국 후 1년 이내 또는 체류기간 만료 전

- 조치 시행 후 : 동일


* 출국 시 재입국 사전 허가

- 조치 시행 전 :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소지시 필요 없음

- 조치 시행 후 : 출국 전에 관할 출입국사무소 또는 공항만 출입국사무소에서 사전 허가 필요함


* 입국 시 준비사항

- 조치 시행 전 :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 조치 시행 후 : 병원진단서 추가로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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