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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연수(D-3) 비자 사증발급인정 허가

기술연수사증인정허가_한국비자.jpg
안녕하세요.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 입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기술연수(D-3)비자 사증발급인정을 진행하시던 손님이

어제자로 허가가 나와 기술연수(D-3)비자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1. 자격 해당자

-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연수조건을 갖춘 자로서 국내의 산업체에서 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

1) 외국환거래법에 의거 외국에 직접 투자한 산업체

2) 외국에 기술을 수출하는 산업체로서 법무부장관이 산업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체

3) 대외무역법에 의거 외국에 산업설비를 수출하는 산업체


2. 연수생 요건

1) 18세 이상 40세 이하의 신체건강한 자일 것

2) 현지 법인의 근무경력이 있을 것

3) 과거 연수생 자격으로 체류한 경우 출국한지 일정 기간 이상일 것

4) 한국어 능력이 있을 것


3. 연수허용인원 기준

- 내국인 상시 근로자 총수의 8%이내
​ ​ ​

​ 4. 체류 기간

- 최초 6개월, 이 후 입국한 날부터 1년 범위 내에서 연장허가
​ ​

이상으로 기술연수(D-3) 비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기술연수(D-3) 비자는 사업체와 연수받을 외국인 직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기에

상세한 상담을 통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

​ 기술연수(D-3) 비자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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